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8월 3일

회의 중 공장장이 직원을 공개 모욕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고소 방법

Q. 질문 내용

회의 중 공장장이 저를 공개적으로 심하게 모욕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회의에서 상사가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는 형사상 모욕죄와 직장 내 괴롭힘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노동청 신고를 병행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회의실에서 여러 명이 목격한 상황은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며 사용자는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임원과 타부서 팀장 등 여러 명이 참석한 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진 모욕 발언은 공연성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목격자 진술과 당시 발언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IV. 대응 전략 모욕 발언 내용과 참석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하는 동시에 회사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노동청에도 사건을 접수하면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와 경위를 꼼꼼히 정리해두면 법적 절차에서 더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