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 자치도시로 수천 명이 한꺼번에 바다를 헤엄쳐 국경을 넘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군을 투입할 정도로 큰 사태였고, 유럽 각국이 이민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글은 그 국제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소식을 계기로 자주 나오는 질문, "우리나라에서 밀입국은 붙잡히면 그냥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받는가"를 국내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강제퇴거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며,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몰래 들어온 것 자체가 이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선박 등을 이용한 밀항의 경우 밀항단속법이 별도로 적용되며, 밀항 자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알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흥미롭게도 밀항단속법은 자수하면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잡히면 추방일 뿐"이라는 통념과 달리, 형사처벌과 강제퇴거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둘 다 부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강제퇴거(행정처분)와 형사처벌, 왜 다른 절차인가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낸다"는 행정적 결정이지,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반면 형사처벌은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해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밀입국한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와 별개로(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뒤)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강제퇴거는 안 되겠지"라거나 "강제퇴거됐으니 형사처벌은 안 받겠지"라는 생각은 둘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몰래 들어온 것 자체가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다
행위 | 처벌 | 근거 |
|---|---|---|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밀입국 본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
선박 등을 이용한 밀항·이선·이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 |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
밀항 알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밀항단속법 제4조 제1항 |
영리 목적 밀항 알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 |
많은 사람이 "밀입국은 그냥 신분 문제(체류자격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들어온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독립된 범죄입니다. 체류 기간을 넘겨 머무는 '불법체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불법체류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체류 허가 기간을 넘긴 것이고, 밀입국은 애초에 입국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3. 출입국관리법과 밀항단속법, 왜 두 법이 함께 나오나
출입국관리법은 입국심사 자체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입니다. 반면 밀항단속법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밀항이라는 특정 방식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으로, 국민이 몰래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몰래 들어오는 경우를 모두 포괄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밀항 경로와 방식에 따라 두 법이 함께 적용되거나 경합할 수 있습니다.
4. 자수하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규정
밀항단속법에는 흥미로운 조항이 있습니다. 밀항하거나 이선·이기한 사람이 재외공관에 자수하거나 귀환했을 경우, 또는 밀항에 착수했다가 수사기관 등에 자수한 경우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제6조). 밀항을 계획하거나 시도했더라도 스스로 되돌아오거나 신고하면 법적으로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을 위해 밀항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특례도 있어(제6조 제2항), 가족을 위한 밀항 조력과 영리 목적의 밀항 알선을 법이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밀입국·밀항 관련 사건은 국적, 경로, 알선 여부, 영리 목적 유무 등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을 예단하지 않습니다.
5. 브로커에게 속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
실무에서 종종 "본인은 정상적인 절차인 줄 알았는데 브로커가 밀입국시켰다"는 사정이 문제가 됩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를 요구하므로, 본인이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았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정황(비용 지불 경위, 서류 확인 여부, 경로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별 판단 영역입니다.
6. 부산에서 출입국관리법·밀항단속법 관련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밀입국·밀항 관련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며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출입국관리법·밀항단속법 등 특별법 실무 경험 ③ 강제퇴거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서울·경기·인천·대전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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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밀입국하다 적발되면 추방만 당하고 끝나나요?
A. 아닙니다. 강제퇴거는 행정처분일 뿐이며,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들어온 행위 자체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과 강제퇴거는 별개로 진행되며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Q. 밀입국과 불법체류는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불법체류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체류 허가 기간을 넘겨 머무는 것이고, 밀입국은 애초에 정식 입국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것입니다. 적용되는 조문과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Q. 배를 타고 몰래 들어오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 선박을 이용한 밀항에는 밀항단속법이 적용됩니다. 밀항 자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알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Q. 밀항을 시도했다가 마음을 바꾸면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A. 예. 밀항단속법은 밀항에 착수했다가 재외공관에 자수·귀환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자수한 경우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Q. 부산에서 출입국 관련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출입국관리법·밀항단속법 등 특별법 실무 경험, 강제퇴거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국내 출입국관리법·밀항단속법상 밀입국·밀항의 법적 규율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국가의 이민 정책이나 국제 정치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이 아닙니다. 처벌 수위와 적용 법조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31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제93조의3) · 밀항단속법 (제3조·제4조·제6조)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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