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쌍방폭행으로 서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이 연락해서 일회성 폭행인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하면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양 당사자가 각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처벌불원서는 수사 기관에 제출하거나 법원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일회성 단순 폭행이고 양측이 합의했다면 처벌불원서 제출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됩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함께 합의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합의금을 주고받은 경우 합의서도 함께 제출하면 수사 종결이 더 명확해집니다.
IV. 대응 전략 양측이 서명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합의 내용과 향후 법적 분쟁 없음을 명시하고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후 수사 기관에서 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을 때까지 추가 연락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명확한 조건을 기재하면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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