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학생생활지원부 업무 회의에서 부장교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회의 석상에서 허위 사실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있는 회의 자리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II. 법적 쟁점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회의 참석자가 다수인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III. 사안 분석 회의가 내부 직원 간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명예훼손이 인정되므로 발언 내용과 진실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비록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회의 내용을 녹음한 자료나 참석자 진술을 확보해 발언 내용과 참석 인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갖추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위와 증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법적 대응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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