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하는 행동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수준부터 스토킹이 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계속하면 즉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II. 법적 쟁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니기, 연락 시도, 물건 전달 등을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음 거부 의사 표명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죄로 처벌받으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 및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짝사랑 감정이 있더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반복적 접근 모두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긴급 응급조치로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면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됐다면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 전에 변호인을 통해 사건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향후 연락 시도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가 되므로 어떤 형태의 접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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