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지인에게 다음달까지 준다고 하고 돈을 빌린 후 돌려주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공판에 넘겨졌습니다. 형량이 어떻게 될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돈을 빌리면서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는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아닌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 문제에 그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못 갚은 경우는 민사 채무 불이행이지 형사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구공판으로 넘긴 만큼 기망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사기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피해 금액, 전과,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재정 상태 증빙)가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IV. 대응 전략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 당시 재정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기망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반성문 제출과 피해 변제 노력이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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