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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31일조회 16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고소와 고발, 6개월의 시계 - 형사소송법 제223조와 제230조

Q. 질문 내용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가려는데, 어떤 사람은 고소를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발이라고 합니다. 둘이 같은 건가요?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지 벌써 8개월쯤 지났는데 이제라도 접수가 되는지 걱정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취소하면 다시 못 한다는 것도 사실인지 알려 주세요.

 

형사 절차의 문을 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곧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글자 차이처럼 보이지만 누가 낼 수 있는지,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모두 다릅니다. 특히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은 권리 자체를 없애 버리는 시계여서, 이 구별을 모른 채 시간을 보내면 처벌을 구할 기회를 잃습니다. 부산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의 시각으로 두 제도의 차이와 실무의 요령을 정리합니다.

누가 낼 수 있나 - 고소권자와 고발인

고소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라면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발은 범죄를 인지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도, 시민단체도 고발인이 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할 의무를 지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절차상 지위로 이어집니다. 고소인은 피해자로서 수사 결과 통지를 받고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고발인의 절차적 권한은 그보다 제한적입니다. 같은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라면 반드시 고소인의 지위로 접수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무심코 진정으로 처리되면 지위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서면의 제목부터 고소장으로 분명히 적는 것이 첫 번째 요령입니다.

6개월의 고소기간 - 어떤 죄에 걸리나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친고죄, 곧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만 걸리는 제한입니다. 사자명예훼손, 모욕, 비밀침해 같은 죄가 여기에 해당하고, 개정된 형법 제328조에 따라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고소를 요구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기, 횡령, 상해처럼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는 6개월의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 안에서 언제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기 사건이라면 8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접수가 막히지 않습니다. 기산점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범죄를 안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출발점이고,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고소장에 무엇을 담나 - 형식보다 구조

고소장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필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시간 순서로 정리한 범죄사실, 그 사실이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의 죄명, 그리고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목록입니다. 특히 범죄사실은 감정을 덜어내고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만 남기는 편이 강합니다. 억울함을 길게 쓴 열 장짜리 고소장보다,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시지 캡처에 번호를 붙여 사실마다 연결한 세 장짜리 고소장이 훨씬 빨리 수사로 이어집니다. 증거가 흩어져 있다면 목록표를 앞에 붙여 어떤 자료가 어떤 주장을 증명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므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취소의 무게 - 한 번뿐인 선택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이 뒤따릅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는데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다시 고소하는 사건이 실무에서 반복되지만, 같은 사실로는 재고소가 막힙니다. 그래서 합의와 고소 취소의 순서 설계가 중요합니다. 합의금이 실제로 입금되고 이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취소서를 제출하는 것, 분할 지급이라면 미지급 시의 처리까지 합의서에 적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도 같은 규율을 받습니다.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서명해야 합니다.

접수 이후의 흐름 - 불송치와 이의신청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은 그 결과를 통지받고, 납득할 수 없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되므로, 불송치 통지가 사건의 끝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별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든 새로 판단을 구하려면 새로운 자료나 논리가 필요하므로, 첫 고소 단계에서 증거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고소는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함께 사실을 세워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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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기 사건인데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6개월의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소시효 안에서는 언제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부터 정리해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자는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을 확인한 뒤에 취소서를 내고, 분할 지급이라면 미지급 시의 처리를 합의서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제가 피해자가 아닌데 고발해도 되나요?

됩니다.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은 고소인에 비해 절차적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본인이 피해자라면 반드시 고소장의 형식으로 접수해 고소인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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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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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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