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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31일조회 6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함께한 범죄, 각자의 책임은 다르다 - 형법 제30조 공범의 구조

물건에 직접 손대지 않았는데 왜 같은 죄명으로 조사받느냐는 질문을 공범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습니다. 답은 형법의 공범 규정에 있습니다. 제30조의 공동정범, 제31조의 교사범, 제32조의 종범(방조범). 하나의 범죄에 여러 사람이 제각각의 무게로 얽힌 사건에서 각자의 역할이 어느 조문에 놓이는가가 형량의 출발선을 정합니다. 죄명은 같아 보여도 적용 조문에 따라 결과의 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의 관련자라도 어떤 사람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어떤 사람은 감경된 형으로, 어떤 사람은 무혐의로 갈라지는 것이 공범 사건의 풍경입니다. 부산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의 시각으로 이 갈림길의 지도를 정리합니다. 관련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불려 다니는 사건이라면, 자신이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정범 - 일부만 했어도 전부를 책임진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핵심은 일부 실행·전부 책임이라는 원리입니다. 역할을 나누어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물건을 가져갔어도, 공동의 의사와 기능적 역할 분담이 인정되면 두 사람 모두 절도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판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모의에만 참여하고 실행 현장에 없었던 사람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직적 범죄에서 지시만 내린 윗선을 처벌하는 법리적 통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알고 있었다거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므로, 공모의 존재와 기능적 기여가 실제 공방의 중심이 됩니다. 승계적 공동정범처럼 범행 도중에 가담한 사람의 책임 범위도 가담 이후의 부분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교사범 - 마음을 만들어 낸 책임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도록 범행의 마음을 심은 사람이 교사범입니다. 제31조 제1항은 교사자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시키기만 하고 손대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을 낮추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배후에서 범죄를 설계한 사람의 책임을 실행자와 같게 본 입법의 결단입니다. 조문은 실패한 교사까지 빠짐없이 규율합니다. 상대가 승낙했지만 실행에 이르지 않은 효과 없는 교사, 승낙조차 하지 않은 실패한 교사도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미 범행을 이미 스스로 범행을 결심한 사람에게 부추긴 경우는 교사가 아니라 방조의 문제로 내려가므로, 상대의 의사가 언제 형성되었는지가 경계의 쟁점이 됩니다. 교사는 특정한 범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나쁜 일을 부추긴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조범 - 도운 자의 감경된 책임

정범의 범행을 실행을 쉽게 만들어 준 사람은 종범, 곧 방조범입니다. 제32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방조는 도구를 빌려주는 물질적 방조만이 아니라 격려하고 조언하는 정신적 방조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판례는 결과 방지 의무 있는 사람이 눈감아 준 부작위 방조도 인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첨예한 지점은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경계입니다. 같은 가담이라도 기능적 역할 분담의 주체로 평가되면 정범, 보조적 기여로 평가되면 방조범이 되어 선고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 차량을 운전해 준 사람의 사건에서 이 경계 다툼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에서 단순 전달책과 관리책의 죄책이 갈리는 것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탈과 중지 - 발을 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공모에 가담했다가 도중에 마음을 바꾼 사람에게 법은 분명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실행 착수 전이라면 공모 관계에서의 이탈을 다른 공범자에게 표시하고 자신이 제공한 기여를 제거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일수록 범행을 실제로 막는 적극적인 조치까지 요구됩니다. 실행 착수 후라면 자의로 범행을 중지시키고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들이 보여주듯, 발을 빼는 데에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탈을 결심했다면 그 의사표시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 - 진술이 서로를 겨눌 때

공범이 얽힌 사건 수사의 특징은 관련자의 진술이 서로를 겨눈다는 데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갈리는 순간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반대 증인이 됩니다. 각자 자기 역할을 줄이고 상대의 역할을 키우는 진술이 쌓이면서, 초기 진술의 정확성이 어느 조문에 놓일지를 사실상 결정해 버립니다. 나중에 진술을 바꾸면 번복 자체가 신빙성 공격의 재료가 됩니다. 방어의 핵심은 가담의 시점과 정도를 객관 자료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자금의 흐름, 동선 기록이 역할 평가의 객관적 재료가 되고, 공범의 자백이 나를 향해 올 때 그 신빙성을 탄핵할 지점을 찾는 것이 변호의 기술입니다. 공범의 법정 진술은 다른 공범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별도로 검토되므로, 다툴 수 있는 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함께했다는 사실은 같아도 책임의 크기는 다투고 설계할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첫 조사 전에 사건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그 설계의 시작이고, 가장 큰 실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준비 없이 진술부터 하는 것입니다.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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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망만 봤는데도 절도범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공동의 범행 의사와 역할 분담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서 같은 죄의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보조적이라면 방조범으로 평가되어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역할의 실질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친구가 해 달라고 해서 계좌만 빌려줬는데 공범인가요?

범행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줬다면 방조범, 나아가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알았는지, 언제 알았는지가 관건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별도의 죄가 함께 걸리는 경우도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범행 전에 그만두겠다고 했으면 책임이 없나요?

공모에서 이탈하려면 다른 공범에게 이탈 의사를 표시하고 자신이 만든 기여를 제거해야 합니다. 주도자였다면 범행 방지의 적극적 조치까지 필요합니다. 조용히 빠진 것만으로는 이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탈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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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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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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