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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8월 31일조회 6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잠깐 쓰고 돌려놨는데 절도인가 - 형법 제329조 불법영득의사 분석

잠깐 쓰고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뿐인데 절도로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담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돌려주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결론을 정하는 것은 결국 같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적고 있지만, 판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 요건 하나를 일관되게 더 요구합니다. 불법영득의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요건이 절도와 무죄, 절도와 사용절도를 가르는 실질적인 경계선이며, 수사와 재판의 공방 대부분이 이 위에서 벌어집니다. 부산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의 시각으로, 조문 바깥에 있으면서 사건의 운명을 정하는 이 요건을 분석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 소유자처럼 굴려는 의사

판례가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영구히 가지려는 의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소비하거나 상당 기간 권리자의 지배에서 이탈시키려는 의사면 충분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훔친다는 인식 없이 자기 물건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경우에는 고의 자체가 부정되어 또 다른 층위에서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절도의 혐의가 걷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반환 의사를 인정하면서도 불법영득의사를 긍정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사용의 방식과 기간이 소유자의 지위를 침해하는 수준이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판례가 이 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절도죄가 소유권을 보호하는 죄이기 때문으로, 점유의 일시적 침해와 소유권의 침해를 구별하려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사용절도 - 처벌되지 않는 좁은 공간

일시 사용 후 곧 반환할 의사로 물건을 잠시 쓰는 이른바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생각보다 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으로 물건의 가치가 소모되었거나, 사용 시간이 길거나, 원래 자리가 아닌 곳에 방치해 권리자의 회수를 어렵게 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의 법적 무게는 분 단위가 아니라 소유자 지위의 침해 정도로 재어집니다. 동료의 물건을 며칠 쓰고 돌려준 사건, 매장의 물건을 계산하기 전에 개봉해 사용한 사건이 모두 이 경계에서 다투어집니다. 처벌되지 않는 사용절도라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특칙 - 제331조의2가 메운 구멍

사용절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의 가장 큰 부작용은 무단 운전이었습니다. 차를 몰래 몰고 나갔다가 돌려놓으면 절도가 안 된다는 결론이 국민의 법감정과 충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은 제331조의2를 신설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따로 처벌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차를 허락 없이 몰고 나간 사건이 전형적인 적용례이고,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는 항변은 이 조문 앞에서는 의미를 잃습니다. 처벌의 공백을 입법으로 메운 사례여서, 사용절도 법리를 자동차에 그대로 가져와 방어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료 소비와 장거리 운행 등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불법사용이 아니라 절도죄로 의율될 수 있어, 두 조문 사이의 경계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렌터카나 공유 차량의 반납 지연처럼 계약 관계가 얽힌 사안은 또 다른 층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의 공방 - 의사를 증명하는 방법

불법영득의사는 마음속의 사정이므로 객관적 정황으로 추단됩니다. 가져간 방법과 시점, 사용의 내용, 보관 장소, 반환까지의 시간, 발각 전 자진 반환인지 발각 후의 반환인지, 반환 전에 은닉하거나 처분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방어하는 쪽은 반환의 시점과 경위, 물건 상태의 보존, 은닉이 없었다는 사정을 차곡차곡 쌓아야 하고, 반대로 피해자 쪽은 회수가 어려웠던 사정과 가치의 소모를 증명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고소인 측 대리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의 정리가, 피의자 측 변호에서는 정황의 재구성이 각각 핵심 작업이 됩니다. CCTV와 메시지, 물건의 최종 상태 같은 자료가 진술보다 힘이 세고, 수사기관도 그 순서로 기록을 봅니다. 같은 행위도 정황의 조합에 따라 무죄와 유죄 사이를 오가는 것이 이 쟁점의 특징이므로, 유리한 정황을 초기에 고정하는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경계의 사건들 - 죄명이 바뀌는 지점

불법영득의사는 절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맡아 둔 물건을 쓰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따로 문제되고, 몰래 가져가 쓰고 버리면 절도로 평가되면서 버린 행위가 처분으로 읽혀 영득 의사의 증거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느 죄명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가 같아도 죄명의 프레임을 다투는 것이 변호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초기 진술에서 사용의 경위와 반환 의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그 프레임을 정하는 첫 단추가 되므로,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표를 변호인과 정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한 문장의 진술이 불법영득의사의 자백으로 읽히는 일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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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구 물건을 며칠 빌려 쓰고 돌려줬는데 절도가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곧 반환할 의사의 일시 사용은 처벌되지 않지만, 사용 기간이 길거나 가치가 소모되었거나 회수를 어렵게 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환의 시점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가족 차를 허락 없이 운전하면 처벌되나요?

형법 제331조의2의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시 사용이라도 처벌되는 특칙이며, 가족 간 사건에는 개정된 친족 간 특례에 따라 고소 요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계와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마음속 의사는 정황으로 증명됩니다. 발각 전 자진 반환, 짧은 사용 시간, 물건 상태의 보존, 은닉하지 않은 보관 방식, 반환 의사를 보여주는 메시지 기록 등이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 정황이 쌓이기 전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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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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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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