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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28일조회 8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7일의 시간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 청구

Q. 질문 내용

오늘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재판 한 번 받은 적이 없는데 벌금 300만원이 적혀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다투고 싶은데, 불복하려면 7일 안에 뭘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식재판이라는 걸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히려 벌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어느 날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도착합니다. 재판 한 번 받은 적이 없는데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서면을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결정할 시간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가 정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청구하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산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의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약식명령 - 서면으로 끝나는 재판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신속하고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뒤집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기회 없이 형이 정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의 기록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조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했던 사정, 억울한 부분, 참작될 만한 정상은 약식명령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건이라면, 그 진술 조서가 서면 심리의 중심 자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약식명령서에 적힌 죄명과 벌금액을 보고 비로소 사건의 무게를 실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단순 폭행, 소액 재산범죄처럼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 상당수가 이 절차로 처리되며, 법원은 약식명령 청구 사건이 서면 심리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7일의 기간 - 제453조가 정한 시계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운용되므로,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우편물을 늦게 확인해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은데, 송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고지받은 때에 발생하므로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되는 정도가 예외일 뿐입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도착한 날짜부터 계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수령한 경우, 이사로 주소가 달라진 경우처럼 송달 효력이 문제되는 사안도 있으므로, 날짜가 애매하다면 그 판단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통상의 공판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정에서 증거를 다투고, 증인을 신청하고, 피고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얻습니다. 무죄를 다툴 사건이라면 이것이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해 증거의 구조를 확인하고, 진술 조서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법정에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벌금액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사건에서도 정상 자료를 제출해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형종 상향 금지의 보호입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므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는 기록을 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절차가 열리는 순간 사건 전체가 다시 심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취하와 포기 - 제454조의 선택지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청구해 놓고 공판 준비 과정에서 기록을 확인하고 전망을 다시 계산한 뒤 취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취하 시점까지 확보한 정보로 확정을 받아들일지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제453조 제1항 단서). 벌금을 빨리 확정짓고 싶어도 7일이 지나기 전에는 포기 의사표시로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청구 이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458조가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청구만 해 두고 방치하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청구서 제출로 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판을 준비하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 - 다툴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7일 안에 판단할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가, 벌금액이 유사 사례에 비추어 과도한가, 그리고 확정될 경우의 전과 기록과 직업상 불이익이 무엇인가입니다. 공무원, 전문 자격사, 취업 심사가 있는 직역처럼 자격 제한이 걸린 자리라면 벌금 전과 하나가 면허와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액보다 죄명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록 열람과 등사를 통해 증거 구조를 확인한 뒤 청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7일은 그 판단을 하기에 넉넉한 시간이 아니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은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벌금 액수만 보고 청구를 결심했다가 기록을 검토한 뒤 청구를 취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도 있고, 반대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던 사건에서 자격 제한 문제가 발견되어 끝까지 다투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7일의 판단이 이후 몇 년의 이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안에서 확인할 것을 확인하고 내린 결정과 우편물을 미뤄 두다 흘려보낸 결정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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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7일이 지나버렸는데 방법이 없나요?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다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 역시 서둘러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툴 증거와 정상 자료의 무게를 보고 청구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약식명령도 전과로 남나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수사경력만 남는 기소유예와는 다르므로, 직업상 자격 요건이 있는 분이라면 확정 전에 다툴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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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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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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