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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8일조회 8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폭행죄와 상해죄를 가르는 선 - 형법 제260조와 제257조 처벌 구조

주먹이 오간 사건의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해의 결과가 있는가입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폭행죄로 남는 사건과 상해죄로 넘어가는 사건은 처벌의 무게도, 합의의 의미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기소의 문이 닫히지만, 제257조의 상해죄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부산에서 폭력 사건을 다루어 온 형사변호사의 시각에서, 두 죄를 가르는 기준과 그 차이가 실무에서 무엇을 바꾸는지 정리합니다.

폭행죄 -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를 넓게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멱살을 잡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밀치는 행위도 상대의 신체를 향한 것이라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바로 옆에서 위협적으로 물건을 내리치는 행위처럼 직접 닿지 않은 힘의 행사가 문제된 사례도 있으며, 결국 행위 당시의 거리, 방향, 세기를 종합해 신체를 향한 것이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맞았는지가 아니라 신체를 향한 힘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기준이므로, 던진 물건이 빗나갔어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담에서 자주 놀라움을 주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가 실제로 다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끝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정형에 구류와 과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안이 경미하면 즉결심판이나 약식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지만, 전과 여부와 직업상 불이익을 생각하면 어느 절차든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상해죄 - 결과가 죄명을 바꾼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폭행죄의 세 배를 넘습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골절이나 열상만이 아니라 진단서에 흔히 기재되는 염좌나 타박상도 그 정도에 따라 상해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는 치료 기간 2주의 진단서가 제출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죄명 자체가 바뀌는 구조이므로, 다툼 직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폭행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생기면 폭행치상으로,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상해죄로 의율되는데, 두 경로 모두 반의사불벌의 보호 밖에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제257조 제3항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폭행죄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반의사불벌 - 두 죄의 결정적 차이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반대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반면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기소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를 끝내는 사건인지, 형량을 줄이는 자료에 그치는 사건인지, 이 차이가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 죄명이 폭행으로 유지되는지, 상해로 변경되는지를 지켜보는 일은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출구가 있는지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실무의 쟁점 - 진단서와 다툼의 여지

수사 실무에서 상해 여부는 대체로 진단서로 판단되지만, 진단서가 있다고 언제나 상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은 판례의 흐름이 있고, 진단서 발급 경위와 시점에 따라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다툼이 서로 주고받은 쌍방 사건이라면 정당방위 주장과 상대방에 대한 맞고소까지 얽혀 구도가 복잡해집니다. 초기 진술에서 유형력 행사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이후 죄명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첫 조사 전에 사건의 구조를 미리 정리해 두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당일의 통화와 메시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증거 보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쌍방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정당방위 판단의 사실상 전부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을 남기는 데 집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존속 대상과 가중 - 제2항의 구조

두 조문 모두 제2항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범행을 가중 처벌합니다. 존속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가족 간 다툼에서 시작된 사건이 존속 대상이라는 이유로 무겁게 흐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존속폭행 역시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족 관계의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의 정리가 절차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다만 존속상해는 일반 상해와 마찬가지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종결되지 않으므로, 가중과 반의사불벌 여부를 함께 놓고 사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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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폭행죄는 합의하면 정말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 제260조 제3항 덕분에 폭행죄는 피해자의 뜻을 거슬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제1심 판결 전에 표시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 또는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죄로 죄명이 바뀌면 이 효과는 사라집니다.

진단서 2주가 나오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있는지, 상처가 해당 다툼에서 생긴 것인지에 따라 상해 인정 여부와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인데 저만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쌍방 사건이라도 각자의 행위는 따로 평가되며, 한쪽만 상해 결과를 일으켰다면 그쪽만 상해죄가 됩니다. 먼저 맞아 방어했다는 사정은 정당방위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초기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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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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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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