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다음 주에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난생처음 겪는 일이라 혼자 들어가서 말실수라도 할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변호사와 같이 조사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조사 중에 변호사가 옆에서 뭘 해 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같은 고민을 합니다. 혼자 가도 되는 것일까, 변호사를 데려가면 오히려 의심을 받지는 않을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이 고민에 대한 법의 답을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참여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권리가 사건의 결과에 왜 중요한지를 조문의 항을 따라 정리합니다.
참여권의 뼈대 - 거부할 수 없는 권리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문장의 끝이 하여야 한다인 점이 핵심입니다.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배려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매우 좁게 해석되며, 변호인 참여가 불편하다거나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막연한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다고 다루어집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넓습니다. 피의자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어, 가족이 체포나 조사 소식을 듣고 변호인을 보내는 경로가 조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셈입니다.
조사실 안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
제3항이 참여 변호인의 역할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답변을 대신해 주는 자리는 아니지만, 조사의 규칙이 지켜지는지 지켜보는 눈이 그 방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문의 방식을 바꿉니다.
답을 정해 놓은 유도신문, 반복되는 강압적 추궁, 조서에 진술과 다른 표현이 적히는 일. 혼자 앉은 조사실에서는 알아차리기도, 그 자리에서 바로잡기도 어려운 장면들입니다. 참여 변호인은 이런 순간에 이의를 기록에 남기고, 필요한 휴식과 진술 정리의 시간을 확보하며, 신문이 끝난 뒤 조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서의 문장이 실제 진술과 다르면 수정을 요구하고, 반영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의견으로 남깁니다. 제4항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도록 하여, 변호인의 확인을 조서의 일부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와 한 묶음으로
참여권은 이웃 조문인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고지와 한 묶음으로 작동합니다.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권리를 행사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이 고지 절차가 형식적인 낭독으로 지나가는 순간이 실무에서는 가장 위험합니다. 별 생각 없이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답변이 조서에 남으면, 이후의 진술은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 됩니다. 권리의 포기도 자필 또는 서명으로 조서에 남는 만큼(제244조의3 제2항), 그 몇 초 사이의 답변에 생각보다 큰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진술을 미룰지의 판단은 사건 전체의 그림 위에서만 가능하고, 그 그림은 조사실 문을 열기 전에 이미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참여를 준비하는 법 - 조사 전 절차
변호인 참여는 당일 조사실 앞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변호인과 사건의 좌표부터 정리합니다. 혐의의 내용, 예상되는 질문, 진술할 범위와 미룰 범위, 제출할 자료의 순서까지가 그 정리의 목록입니다. 조사 일정 자체도 변호인의 일정과 조율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 준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준비 없이 잡힌 날짜에 혼자 출석하는 것보다, 조율된 날짜에 준비된 상태로 출석하는 것이 언제나 낫습니다.
참여 신청은 서면으로 정리되어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제5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서에 기재됩니다. 만약 참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되었다면 그 자체가 절차 위반의 다툼거리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공판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까지가 참여권 행사의 일부입니다.
왜 결과가 달라지는가
형사 사건의 뼈대는 대부분의 경우 첫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조서 위에 구속영장의 판단이, 기소 여부의 판단이, 공판에서의 공방이 차례로 쌓입니다. 첫 조서에 정리되지 않은 진술,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른 문장이 남으면 이후의 절차 내내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참여 변호인의 존재는 조서의 정확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장치이고, 그래서 이 참여권은 형식적인 권리가 아니라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권리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에 동의하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마주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리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신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법적 의무이며, 신청은 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 조사실 안의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의 정확성을 확인하며, 미리 세운 진술의 설계를 함께 지킵니다. 형사절차의 첫 단추인 첫 신문일수록, 그 방에 혼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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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변호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조문이 명시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제한은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변호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 본인 외에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권자입니다. 체포된 가족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 참여를 신청하는 경로가 조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사 중에 변호사가 말을 할 수 있나요?
원칙은 신문 후 의견 진술이지만,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3항). 신문 후에는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합니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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