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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28일조회 2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 제69조·제70조 노역장 유치의 계산

Q. 질문 내용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도저히 한 번에 낼 수가 없습니다. 못 내면 교도소에 가서 몸으로 때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하루에 얼마씩 계산되는 건지, 나눠서 내거나 미루는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노역장에 들어가면 일자리를 잃을까 봐 무섭습니다.

 

벌금형은 형벌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낼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은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노역장 유치라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내지 못한 벌금이 사실상 구금으로 바뀌는 제도입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못 내면 며칠 동안 유치되는지, 일부만 냈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유치를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계산법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0일의 납입 기한 - 제69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이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라는 점이 계산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항소·상고가 마무리되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입니다. (형법 제6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같은 항의 단서는 벌금을 선고할 때 완납 시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판결 단계에서부터 유치의 가능성이 함께 선고되는 구조를 예정합니다. 실제 판결문에는 벌금과 함께 미납 시의 환형유치 조항이 나란히 적힙니다. 벌금형을 받았다면 판결문에서 이 환산 문구부터 확인하는 것이 자신의 상황을 계산하는 첫걸음입니다.

유치기간의 계산 - 제70조의 규칙

제70조 제1항은 벌금·과료를 선고할 때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합니다. 유치기간의 한도는 제69조 제2항에 있습니다. 벌금 미납은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에서 유치됩니다. 하루를 얼마로 환산할지는 판결문에 적힌 환형 기준이 정하고, 실무에서는 통상 1일 10만원 안팎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벌금이라도 환산 금액에 따라 유치일수가 달라지므로 판결문의 숫자가 곧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고액 벌금에는 최저선이 법으로 박혀 있습니다. 제70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거액의 벌금을 며칠의 노역으로 털어 버리는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하한선입니다.

일부 납입의 공제 - 제71조

일부라도 낸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71조는 벌금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 납입금액에 비례하는 일수를 유치기간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벌금 300만원에 유치기간 30일이 정해진 사건에서 100만원을 냈다면, 낸 비율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일이 공제되어 20일의 유치만 남는 방식입니다. 비례 계산이므로 언제 얼마를 내든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거꾸로 유치가 시작된 뒤에도 남은 금액을 내면 그 시점에 석방됩니다. 가족이 뒤늦게라도 잔액을 납부할 실익이 있는 이유입니다. 유치는 형의 집행이지 빚의 탕감이 아니므로, 낼 수 있게 된 시점에 내는 것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이미 유치된 일수만큼은 벌금을 채운 것으로 계산되므로, 그 시점의 남은 잔액만 마련하면 됩니다.

유치를 피하는 현실적 경로들

돈이 없어 유치로 끌려가는 상황을 위해 제도적 출구가 몇 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벌금을 집행하는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와 생계 사정을 소명하면 일정 기간에 나누어 내는 길이 열립니다. 신청은 벌금을 집행하는 검찰청 집행과에 하며, 형식은 간단하지만 소명 자료의 설득력이 결과를 정합니다. 둘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 무능력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구금 대신 봉사시간으로 벌금을 대신하는 구조로, 법원의 허가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대상 벌금액의 상한 등 요건이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벌금액 자체를 다투는 정식재판 청구와 양형 자료의 제출이 가장 근본적인 대응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납부 명령을 방치하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지명수배와 강제 유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단계에서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30일의 기한 안에 먼저 검찰청에 연락해 사정을 알리고 절차를 밟는 것과, 연락을 피하다 집행을 당하는 것은 이후 전혀 다른 경로를 만듭니다.

벌금형 사건에서 변호사가 보는 것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의 변론은 유무죄의 다툼만이 아니라 벌금의 크기와 납부 능력까지 설계의 범위에 넣습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다하면 7일 안의 정식재판 청구로 감액을 다툴 수 있고, 소득과 부양가족 같은 사정은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판결 확정 후라면 분할납부 신청서의 소명 자료를 갖추는 일, 사회봉사 대체 신청의 요건 검토와 신청서 작성이 실무의 몫입니다. 벌금 미납이 구금으로 바뀌는 순간 잃는 것은 자유만이 아니라 직장과 생계이므로, 그 전에 쓸 수 있는 절차를 모두 점검하는 것까지가 변호의 일부입니다. 벌금형이라고 가볍게 보고 방치하는 것이 이 제도에서 가장 흔한 실패의 경로입니다.

정리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미리 정해진 환산 기준에 따라 최장 3년의 노역장 유치로 바뀝니다. 일부라도 납입한 금액은 비례 일수로 공제되고, 유치가 시작된 뒤에도 잔액을 내면 그날 석방됩니다.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하지 말고 분할납부와 사회봉사 대체라는 출구를 먼저 두드리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열려 있는 문은 점점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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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입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선고일이 아니라 상소기간 경과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벌금 일부만 냈는데 노역장에 가면 전부 다시 채우나요?

아닙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는 일수가 유치기간에서 공제되고(제71조), 유치 중에도 남은 금액을 납입하면 그 시점에 석방됩니다.

돈이 없어 벌금을 못 내면 바로 잡혀가나요?

검찰청에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납부 명령을 방치하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므로 기한 내에 먼저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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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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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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