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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8월 28일조회 4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휴대전화 전부를 가져갈 수 있는가 - 제106조 디지털 증거 압수의 한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물건 가운데 오늘날 가장 민감한 것은 서류 뭉치가 아니라 휴대전화와 노트북입니다. 한 사람의 통신, 금융, 사생활 전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의 압수를 원칙적으로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로 제한하고, 매체 자체의 압수는 예외로 미뤄 두었습니다. 조문의 구조와 함께, 방어의 시선에서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제도의 뼈대

디지털 정보의 압수는 사건과 관계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체 전부의 압수는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허용되는 예외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출발점 - 관련성이라는 문지방

제106조 제1항은 압수의 대상을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수사 단계의 압수를 정한 제215조도 같은 문구를 반복합니다.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련성은 디지털 압수만의 요건이 아니라 모든 압수의 문지방이지만, 정보저장매체에서는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랍 하나를 압수하는 것과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담긴 기기를 압수하는 것은 침해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구라도 디지털 사건에서는 더 좁게, 더 엄격하게 읽히는 방향으로 운용됩니다.

제3항의 원칙 - 범위를 정한 출력과 복제

제3항의 문장은 명령형입니다. 법원은 압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파일을 특정해 그것만 뽑아 가라는 뜻입니다.

단서가 예외를 엽니다.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의 복원이 필요한 경우, 암호화로 현장 선별이 어려운 경우가 이 단서에 기대는 전형적 사유입니다. 실무에서는 영장에 이런 사정이 미리 기재되고, 매체를 반출한 뒤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선별 절차가 이어집니다. 원칙과 예외의 자리가 뒤바뀌지 않도록, 예외 사유는 구체적 사정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막연한 수사 편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제4항은 뒤처리를 정합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법원은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압수가 본인 모르게 완결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통지가 늦었다면 그 사정도 기록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선별 압수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장면

다툼의 첫 장면은 참여권입니다. 제121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참여권은 매체를 반출한 뒤의 선별 과정에도 이어진다고 다루어집니다.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파일을 열어보는 그 자리가 사실상 압수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참여 기회의 통지 없이 진행된 선별은 절차 위반의 다툼거리가 됩니다.

둘째 장면은 무관 정보의 처리입니다. 선별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발견되어도 그대로 수사에 쓸 수 없습니다. 무관 정보에서 별건 혐의가 나왔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다루어집니다. 어떤 파일이 영장 기재 혐의와 관련되는지의 경계 긋기가 변호인의 주된 전장이 됩니다. 기간, 상대방, 키워드로 관련성의 울타리를 좁히는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셋째 장면은 전부 압수의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단서의 예외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영장에 그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반출 후 선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따집니다. 예외가 원칙처럼 운용되는 순간을 잡아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위법한 압수의 결과 - 증거능력의 상실

이 다툼이 중요한 이유는 결과에 있습니다. 관련성의 한계를 넘거나 참여권을 침해한 압수로 얻은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기둥인 사안에서는 압수 절차의 흠 하나가 유무죄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2차 증거, 곧 위법하게 확보한 정보를 단서로 얻어진 다른 증거의 증거능력까지 연쇄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압수 사건의 방어는 공판이 아니라 압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영장의 기재 범위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일, 참여권을 행사하고 이의를 기록에 남기는 일, 압수목록 교부를 확인하는 일이 나중의 증거능력 다툼을 준비하는 실탄이 됩니다.

압수를 당했다면 - 초기 대응의 순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했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확보하고, 어떤 혐의로 어떤 범위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별 절차 참여 통지가 오면 반드시 참여하되, 가능하면 변호인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 과정에서의 이의는 그 자리에서 조서에 남겨야 하고, 무관 정보가 열람되는 장면이 있었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임의제출 형식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는데, 제출의 임의성과 범위 역시 나중에 다툼이 되는 지점이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이 기록들이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토대가 됩니다.

정리

제106조 제3항은 디지털 시대의 압수에 그어진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원칙은 범위를 정한 선별, 예외는 요건이 증명된 전부 압수, 그리고 그 전 과정에 참여권이 따라붙습니다. 기기를 내주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절차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초기에 어떤 기록을 남기는가가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살아남는가를 정합니다.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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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를 통째로 압수하는 것은 항상 위법인가요?

원칙은 사건 관련 정보의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매체 자체의 압수가 허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예외 사유의 존재 여부가 사후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압수 후 파일 선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는 피고인·변호인의 참여권이 인정되고(제121조), 반출 후의 선별 과정에도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다루어집니다. 통지 없이 진행된 선별은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파일에서 다른 혐의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영장 기재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그 영장으로 압수할 수 없고, 별건 혐의 수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다루어집니다. 무관 정보의 취급은 증거능력 다툼의 주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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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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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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