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자료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형사소송법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통로를 두었습니다. 환부와 가환부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환부와 가환부의 차이
환부는 압수를 완전히 풀어 돌려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이루어집니다.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남겨 둔 채 임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증거로 쓸 필요가 남아 있지만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 쓰입니다. 그래서 가환부를 받은 사람은 그 물건을 보관할 의무를 지고, 요구가 있으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된 뒤 — 제133조
제133조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부분은 의무입니다. 필요가 없어진 압수물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뒷부분은 청구를 전제로 한 가환부입니다.
제2항은 특별한 경우를 따로 둡니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하여야 한다」입니다. 사업용 장비나 생계에 필요한 물건이 대상이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삼게 됩니다.
기소 전 — 제218조의2
수사 단계에도 같은 통로가 있습니다.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압수한 경우 사본 확보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은 이 문언 때문입니다.
제2항은 거부된 경우의 통로입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합니다.
단계별 근거 조문
· 공소제기 전 — 제218조의2 (청구 → 거부 시 법원에 청구)
· 공소제기 후 — 제133조 (법원의 결정)
· 처분에 불복 — 제417조 (준항고)
처분에 불복하려면 — 제417조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준항고입니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 제134조
압수물이 장물인 경우에는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제134조는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에서 몰수 선고가 없으면 — 제332조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이 끝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압수가 풀립니다.
가환부를 받으면 생기는 의무
가환부는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압수의 효력이 남아 있으므로 그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다시 제출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고,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의무가 따릅니다. 디지털 기기라면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위가 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환부를 신청할 때는 돌려받은 뒤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챙길 것
청구할 때는 그 물건이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업용 장비라면 어떤 업무에 쓰이는지, 대체 수단이 없는지가 근거가 됩니다.
디지털 기기라면 사본이 이미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본이 있다면 원본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수사 중에도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218조의2 제1항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Q2. 검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218조의2 제2항은 신청인이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3. 계속 써야 하는 물건은요?
제133조 제2항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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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 7. 1.) 제133조, 제134조, 제218조의2, 제332조, 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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