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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7일조회 8

사실을 적었는데 왜 고소당하나 - 제307조와 제310조 사이

온라인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적은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사실인데 왜 처벌됩니까"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그 답입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10조가 빠져나갈 문을 하나 두었습니다.

두 개의 항 — 제307조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허위인 경우입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형이 크게 올라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 10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항의 차이는 형량만이 아닙니다. 제2항이 성립하려면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제2항으로 고소되었다가 제1항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연히"란 무엇인가

요건 중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었다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체 대화방, 개인 메시지, 소수의 모임에서 한 말이 문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관계라면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란 무엇인가

적시된 것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별의 기준은 증명이 가능한 형태인가입니다. "그 사람은 나쁘다"는 평가에 가깝고, "그 사람이 언제 무엇을 했다"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다만 의견처럼 보이는 표현 안에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 전체의 맥락에서 무엇을 전달하려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람이 특정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면 특정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직책, 근무지, 사건의 경위처럼 함께 적힌 정보가 특정의 근거가 됩니다. 익명으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빠져나가는 문 — 제310조

제310조는 짧습니다.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조건이 두 개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일 것, 그리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제310조가 적용되려면

1. 대상이 제307조 제1항의 행위일 것 — 허위 적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적시한 사실이 진실할 것
3.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1번이 중요합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허위 사실이라면 이 조문으로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되나

실무에서 승패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조문은 「오로지」라고 적었지만, 사익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무조건 배제되는 것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검토되는 것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것이 알려진 범위, 표현의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입니다. 주된 동기가 공익에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올렸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내부 절차를 밟은 경우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감정적인 표현을 섞어 올린 경우는 달리 평가됩니다.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적시한 사실이 결과적으로 허위로 밝혀졌지만 행위자는 진실이라고 믿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사실 확인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상대에게 확인할 기회를 주었는지가 함께 놓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게시 전에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에서는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인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과 다른 점은 「비방할 목적」이 요건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이 아니라 형법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제4항은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고소 없이도 수사가 되나 — 제312조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합의가 절차의 결과를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합의의 비중이 큰 이유입니다.

모욕과는 어떻게 다른가 — 제311조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차이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만 있었다면 모욕의 문제입니다.

절차도 다릅니다. 제312조 제1항은 제311조의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합니다.

출판물에 의한 경우 — 제309조

제309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307조 제2항의 죄를 같은 방법으로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따로 간다

명예훼손은 형사 절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이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처벌되지 않았다고 민사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설계할 때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합의를 할 경우에도 형사 처벌에 관한 의사만 밝힐 것인지, 민사상 청구까지 정리할 것인지를 문서에 명확히 적어야 뒤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게시물 삭제와 임시조치

피해를 입은 쪽에서 가장 급한 것은 글이 계속 노출되는 상황을 멈추는 일입니다. 형사 고소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게시판 관리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와 접근 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때 요청서에는 어느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왜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다만 삭제되면 증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요청 전에 화면과 주소를 보전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글을 여러 곳에 올린 경우

동일한 내용을 여러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올린 사안이 자주 문제됩니다. 이때는 각 게시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인지 따로 볼 것인지가 검토됩니다.

장소와 시점이 다르고 대상 독자가 다르면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게시 횟수가 늘어날수록 비방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글을 올리기 전에

피해를 알리려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이 결과를 바꿉니다. 근거 자료를 확보했는지, 표현이 사실 전달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지, 그리고 그 공간이 목적에 맞는 곳인지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검토하는 쪽에서

게시물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화면 그대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주소와 게시 시각, 작성자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인지,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어느 조문으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글을 판단하는 차례

다섯 개의 질문으로 좁혀집니다

1.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인가 — 명예훼손인가 모욕인가
2. 진실인가 허위인가 — 제307조 제1항인가 제2항인가
3. 온라인인가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 목적
4.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제310조)
5. 반의사불벌·친고죄 여부(제312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국면

적시한 내용의 진실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안, 비방 목적이 쟁점인 사안, 공익 목적을 주장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첫 진술을 준비하는 일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며, 제310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Q2. 제310조는 언제 적용되나요?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적용되며, 허위 사실 적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인터넷 글은 형법이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고 법정형도 더 높습니다.

Q4.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312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Q5. 모욕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경멸적 표현만 있는 경우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며,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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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법(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3. 12.)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시행 2026. 7. 7.)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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