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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7일조회 16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제310조 공익 판단

온라인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적은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고소장이 날아옵니다. 사실인데 왜 처벌되느냐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대신 제310조가 빠져나갈 문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 문이 어떤 조건에서 열리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실을 적었는데도 처벌되는 이유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이 진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2항은 허위인 경우입니다. 형이 크게 올라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항의 차이는 형량만이 아닙니다. 제2항이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행위자가 그것을 허위로 인식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제2항으로 고소되었다가 제1항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문요건법정형
형법 제307조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 제2항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 허위라는 인식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9조 제1항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을 이용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냄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사실의 적시 없이 공연히 모욕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는 어디까지를 말하나

요건 중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으니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었다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개인 메시지, 소수의 모임에서 한 말이 문제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관계라면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몇 명에게 말했는가가 아니라 그 말이 퍼질 수 있었는가를 봅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회사나 모임 안에서 오간 대화입니다. 몇 사람뿐인 자리에서 한 말이라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옮길 수 있는 관계였다면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말을 옮길 이유가 없는 관계에서 나눈 대화라면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인가

적시된 것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별의 기준은 증명이 가능한 형태인가입니다. 그 사람은 나쁘다는 말은 평가에 가깝고, 그 사람이 언제 무엇을 했다는 말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다만 의견처럼 보이는 표현 안에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문장 전체의 맥락에서 무엇을 전달하려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면 특정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직책과 근무지, 사건의 경위처럼 함께 적힌 정보가 그 근거가 됩니다. 익명으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표현의 형식만으로 갈리지는 않습니다. 앞뒤에 구체적인 정황이 붙어 있으면 평가처럼 적은 문장도 사실의 적시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제310조라는 문은 언제 열리나

제310조는 짧습니다.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조건은 셋으로 풀어 볼 수 있습니다.

  1. 대상이 제307조 제1항의 행위일 것
  2. 적시한 사실이 진실할 것
  3.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이 조문으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가리는 일이 모든 판단의 앞에 옵니다.

제310조가 놓인 자리
제310조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니라, 성립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과 제310조를 주장하는 것은 준비할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되나

실무에서 승패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조문은 오로지라고 적었지만, 사익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무조건 배제되는 것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검토되는 것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것이 알려진 범위, 표현의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입니다. 주된 동기가 공익에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올렸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내부 절차를 밟은 경우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감정적인 표현을 섞어 올린 경우는 달리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허위였지만 진실이라고 믿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상대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었는지가 함께 놓입니다. 글을 올리기 전에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는 일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

인터넷에 올린 글에는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인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과 다른 점은 비방할 목적이 요건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이 아니라 형법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사실상 같은 자료로 판단됩니다.

제4항은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주의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량도 절차도 달라집니다. 조사에서 첫 진술을 하기 전에, 문제 된 글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인지, 진실인지 허위인지, 비방할 목적이 다투어지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모욕·출판물과의 차이, 그리고 합의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면 모욕의 문제가 됩니다.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만 있었다면 이쪽입니다.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같은 출판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309조가 적용됩니다.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허위 사실인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합니다.

절차도 갈립니다.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반면 제312조 제1항은 제311조의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합의가 절차의 결과를 직접 바꿉니다. 다만 합의서에 형사 처벌에 관한 의사만 적을 것인지, 민사상 청구까지 정리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뒤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처벌되지 않았다고 민사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글이 이미 올라와 있다면

피해를 입은 쪽에서 가장 급한 것은 노출을 멈추는 일입니다. 형사 고소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게시판 관리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와 접근 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요청서에는 어느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왜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다만 삭제되면 증거도 함께 사라지므로, 요청을 넣기 전에 화면과 주소를 먼저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 글 전체가 보이는 화면과 인터넷 주소
  • 게시 시각과 작성자 계정 정보
  • 댓글과 공유처럼 퍼진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
  • 같은 내용이 올라간 다른 게시판의 목록

같은 글을 여러 곳에 올린 사안도 자주 문제 됩니다. 장소와 시점이 다르고 읽는 사람이 다르면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게시 횟수가 늘어날수록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확인할 것
·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인지
· 진실인지 허위인지
· 온라인에 올린 글인지, 비방할 목적이 다투어지는지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있는지
· 반의사불벌인지 친고죄인지

정리

사실을 적었다는 것만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진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제310조의 문이 열립니다.

그 판단은 글의 내용만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표현으로 올렸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글을 올리기 전이라면 근거 자료와 표현의 범위, 올릴 공간이 목적에 맞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검토하는 쪽이라면 화면 보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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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며, 제310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Q2. 제310조는 언제 적용되나요?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적용되며, 허위 사실 적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인터넷 글은 형법이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고 법정형도 더 높습니다.

Q4.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312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Q5. 모욕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경멸적 표현만 있는 경우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며,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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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법(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3. 12.)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시행 2026. 7. 7.)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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