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니 경찰서로 나와 주십시오.」 이 연락 한 통으로 일상이 흔들립니다. 가야 하는가, 언제 가야 하는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출석요구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한 문장이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들이 갈라져 나옵니다.
출석요구는 강제가 아닙니다
제200조의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입니다. 응하지 않는다고 그 자체로 처벌되지 않고,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건강·변호인 선임 준비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대응입니다.
다만 전략 없이 계속 불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불출석은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출석 자체는 임의이지만, 무시가 쌓이면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루더라도 연락을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인가 피의자인가
출석요구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자신의 지위입니다. 참고인은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자신이 혐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조사 통지의 문구, 사건번호와 죄명, 조사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화로 물어보아도 됩니다.
참고인으로 출발한 조사가 진행 중에 피의자 조사로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자신의 행위를 향하기 시작하면 그 신호입니다. 이 경계를 넘는 순간부터는 진술거부권 고지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가 문제되므로, 조사 중에라도 지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사 중단과 변호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첫 진술이 사건의 틀을 만듭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 기억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객관 자료와 어긋나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준비의 핵심은 시간순 정리입니다. 문제된 시기의 일정, 메시지, 통화, 송금 내역을 시간축 위에 놓고,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둡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정직하고 안전한 진술입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변호인 참여를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참여 변호인은 조사 과정의 절차 위반을 견제하며 조서 열람 단계에서 진술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서를 읽는 시간이 진짜 조사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요식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되는 문서이고, 내 말과 다르게 정리된 문장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정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서명 전에 이의를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전부 읽어야 합니다. 몇 시간의 조사보다 마지막 삼십 분의 열람이 사건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를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요청 여부도 미리 정해 둡니다.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의 순서
1. 지위 확인 — 참고인인가 피의자인가, 사건번호와 죄명
2. 기일 조정 — 준비가 안 되었으면 변경 요청
3. 시간순 사실 정리 — 기억과 추측의 구분
4. 피의자라면 변호인 참여 검토
5. 조서 열람 — 전부 읽고, 다르면 수정 요구
변호사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피의자 신분의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참고인이지만 사건과의 관련이 애매한 경우, 이미 한 차례 조사에서 진술이 꼬인 경우에는 다음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재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후에 바로잡는 것보다 조사 전에 준비하는 것이 몇 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이므로 강제는 아니며 기일 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불출석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과 함께 갈 수 있나요?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성격이 피의자 조사로 바뀌는 조짐이 있으면 더욱 필요합니다.
Q3. 조서 내용이 제 말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열람 단계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반영되지 않으면 이의를 기재하도록 요구한 뒤 서명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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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 7. 1.) 제200조, 제2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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