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습니다. 투자하라고 해서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럴 때 곧바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이 나오지만, 갚지 않는 것과 사기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 경계를 정한 조문이 형법 제347조입니다.
조문 — 그리고 2025년의 개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상한이 10년에서 20년으로, 벌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한 형이 크게 무거워진 것으로, 인터넷의 오래된 정보는 개정 전 형량을 적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넘어가 형이 더 가중됩니다.
성립요건 — 네 개의 고리
사기죄의 구조 (제347조)
기망행위 → 상대방의 착오 →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 재물·이익의 취득
+ 처음부터의 편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이 고리가 하나라도 끊어지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망이 있어도 상대가 속지 않았다면, 속았어도 그로 인해 처분하지 않았다면 기수에 이르지 않습니다.
못 갚은 것과 속인 것 — 고의의 시점
실무의 최대 쟁점은 편취 고의, 그것도 돈을 받는 시점의 고의입니다. 빌릴 때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데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받을 때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입니다.
고의는 마음속 문제라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와 채무 규모, 돈의 실제 사용처 — 말한 용도와 달랐는지 —, 변제 노력의 흔적, 같은 시기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빌렸는지. 이 정황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야 고소든 방어든 시작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정리의 순서와 강조점에 따라 민사와 형사의 경계 어느 쪽에 놓이는지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의 범위
기망은 적극적인 거짓말만이 아닙니다. 신분·직업·재력을 꾸미는 것, 용도를 속이는 것이 전형이지만,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 — 부작위에 의한 기망 — 도 포함됩니다. 거래의 성격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면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침묵이 기망은 아니고,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가 사안별로 다투어집니다.
과장 광고 수준의 상술과 기망의 경계도 자주 문제됩니다. 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정도의 과장은 기망으로 평가되지 않지만, 구체적 사실을 꾸며 낸 경우에는 선을 넘습니다.
유형별로 보는 판단 지점
차용금 사기 —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판단의 축은 차용 당시의 자력과 용도입니다. 이미 다액의 채무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에서 새로 빌렸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사업 운영 중의 일시적 자금난이었다면 반대 방향의 사정이 됩니다.
투자 사기 — 투자는 본래 손실 위험을 안는 거래이므로, 손실 자체는 사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 사업의 실체, 수익 구조, 자금의 사용처 — 을 꾸몄는지입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실체 없는 사업에 끌어들인 경우, 받은 돈을 말한 용도와 달리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경우가 전형입니다.
물품·용역 대금 사기 — 대금을 지급할 의사·능력 없이 물건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입니다. 거래 초기 소액은 정상 결제해 신용을 쌓은 뒤 대량 주문 후 잠적하는 패턴이 전형으로 다루어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 보이스피싱과 그 인출·전달책 가담은 별도 법률과 가중 구조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주장과 미필적 고의의 공방이 중심이 되며, 계좌를 빌려준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다면 그 일의 실체부터 의심하는 것이 자기 방어입니다.
고소하는 쪽에서 준비할 것
사기 고소장의 핵심은 「거짓말 목록」이 아니라 고의의 정황입니다.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차용증과 함께, 상대가 받을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 — 당시의 다른 채무, 돈의 실제 사용처 — 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 갚는다」는 내용만 담긴 고소는 민사 사안으로 분류되어 불송치·불기소로 끝나기 쉽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항고·재정신청으로 다투는 경로가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회수 —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 — 를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의 문제이지 회수의 보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소당한 쪽에서 정리할 것
혐의를 다투는 축은 같은 지점입니다. 받을 당시 변제 자력과 계획이 있었다는 객관 자료 — 당시의 소득·자산, 실제 용도대로 쓴 증빙, 일부라도 갚은 내역, 사정 변경의 경위 — 를 시간순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의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만, 회복이 곧 무혐의를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 방어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정상 자료를 함께 내는 순서와 방식은 사건마다 설계가 다릅니다.
확인 순서
1. 받은 시점의 고의 정황 — 어느 쪽이든 여기가 승부처
2. 기망·착오·처분·취득의 연결이 끊긴 곳은 없는가
3. 이득액 — 5억 이상이면 특경법 가중
4. 민사 회수 절차의 병행
5. 개정 전후 형량 — 행위 시점 기준 확인
소송사기라는 특수 유형
법원을 기망의 도구로 쓰는 유형도 있습니다. 허위의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의 재산을 취득하는 소송사기입니다. 이때 처분행위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법원이라는 점에서 삼각사기의 구조가 됩니다. 다만 소송사기의 인정은 사법제도의 이용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지며, 단순히 패소한 주장을 했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 국가 보조금 수령 영역도 각각 보험사기방지법·보조금법이라는 특별 규율이 겹치는 영역입니다. 같은 「속임수」라도 어느 법의 틀로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절차와 형이 달라집니다.
돈의 흐름이 증거의 전부입니다
사기 사건의 증거는 결국 돈의 흐름입니다. 계좌 내역은 지급의 시점·경로·사용처를 보여 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고, 대화 기록은 그 지급의 명목 — 빌린 것인지, 투자인지, 증여인지 — 을 보여 줍니다. 이 두 축이 어긋나는 지점 — 말한 용도와 다른 사용처, 변제 약속과 다른 흐름 — 이 고의 판단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사건 초기에 해야 할 일은 같습니다.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기간을 넉넉히 잡아 발급받고, 대화 기록을 삭제 없이 보존하며, 거래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미수와 죄수
사기죄의 미수는 처벌됩니다. 기망행위를 시작했으나 상대가 속지 않았거나 처분에 이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는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반복 편취는 범의의 단일성 여하에 따라 포괄일죄로 묶이기도 합니다. 죄수의 정리는 이득액 합산 — 특경법 적용 여부 — 과 직결되므로 형량 계산의 앞 단계가 됩니다.
공소시효와 처벌불원의 자리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시효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에는 친족상도례 조문이 관련되지만, 그 적용 범위는 근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재정비된 영역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투자·동업 관계가 얽혀 기망과 손실의 경계가 애매한 사건, 여러 피해자·여러 거래가 묶인 사건, 고소와 역고소가 오가는 사건에서는 초기 사실 정리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빌리는 시점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사기가 문제되며, 사후의 채무불이행 자체는 민사 문제입니다.
Q2. 사기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47조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Q3. 말하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되나요?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사실을 숨긴 부작위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의 존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4. 합의하면 사기 사건이 끝나나요?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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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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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법(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3. 12.)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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