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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6일조회 8

고발장을 냈는데 조사도 없이 끝났다면

올해 3월 시행된 한 신설 죄목의 통계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5개월 동안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이 277건인데, 기소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중 81건은 조사 절차 없이 서류 검토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그 법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이 숫자가 보여주는 훨씬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다고 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고소장을 냈는데 아무 연락 없이 끝났다"며 당황해하십니다. 그 이유와,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각하는 조사 없이 서류만 보고 내리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고소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납니다

· 각하되는 고소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정은 길고 구성요건에 맞는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 목적범은 특히 문턱이 높습니다. 결과가 나에게 불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불기소에 다툴 기한은 짧습니다. 검찰항고는 30일, 재정신청은 10일입니다

·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면 무고죄입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접수와 수사는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통계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접수 건수는 3월 18건에서 4월 45건, 5월 55건, 6월 77건, 7월 82건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반면 처분 내역은 불기소 81건, 다른 수사기관 이송 166건, 보완수사 요구 3건이었습니다.

접수는 매달 늘어나는데 기소는 없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자를 고발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조는 그 죄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고소·고발에 공통됩니다. 접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서류가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1. '각하'는 무엇인가 - 불기소의 종류부터

불기소 처분은 하나가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이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신고된 사실이 애초에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죄는 될 수 있으나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죄가안됨 -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방위 등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 완성, 친고죄의 고소 부존재, 피의자 사망 등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나 정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

각하 - 고소·고발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도 위 사유가 명백하거나, 고소권자가 아니거나, 같은 사건에 이미 불기소가 있는 등의 경우

각하가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점은 조사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소인 소환도, 참고인 조사도 없이 서류만 검토하고 끝납니다. "연락 한 통 없이 끝났다"는 상황이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1. 각하되는 고소장의 공통점

13년간 본 고소장 중 서류 단계에서 걸러지는 것들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감정은 길고 사실은 없습니다 - "부당하다", "억울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작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없습니다. 검사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구성요건을 판단합니다.

고의나 목적에 관한 사실이 비어 있습니다 - 상대가 알면서 했다는 점,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이 서술되지 않습니다. 결과만 적혀 있으면 과실인지 고의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법적 평가를 사실처럼 씁니다 - "사기를 쳤다",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은 결론입니다. 그 결론에 이르는 사실을 먼저 써야 합니다.

증거 없이 주장만 있습니다 - 대화 녹취, 문자, 계좌 내역, 사진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붙어 있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이미 불기소된 사건을 그대로 다시 냅니다 - 새로운 증거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고소권이 없거나 시효가 지났습니다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고소,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 목적범은 왜 특히 어려운가

앞서 언급한 신설 죄목을 예로 들면, 구조 자체가 문턱을 높입니다.

형법 제123조의2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제123조, 5년 이하 징역)보다 무겁게 설계돼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범입니다. 목적이 구성요건이므로, 결과가 나에게 불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목적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둘째, 제1호에는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견해 차이는 처음부터 구성요건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장치 때문에 "내 사건에서 결론이 잘못 났다"는 취지만 적힌 고발장은 서류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목적이나 단서 조항이 있는 죄일수록,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른 경위를 써야 합니다.

※ 이 조항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석이 정립되는 단계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수사 착수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실무의 축적에 따라 판단 기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고소·고발이 되돌아오는 경우 - 무고죄

반대 방향의 위험도 짚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절도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입니다.

다만 문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오해했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정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없던 일을 만들어 신고하거나, 있었던 일을 알면서 다르게 꾸며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협상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활용하려다 이 지점에 걸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157조는 무고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불기소를 받았다면 -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손해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검찰항고 -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처분한 검찰청 민원실에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재정신청 - 항고가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 그리고 직권남용 관련 죄 등 일부 고발인에게 인정됩니다.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는 경우 - 항고 후 재기수사를 거쳐 다시 불기소된 경우,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재항고 -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고발인은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10일이라는 기한이 특히 위험합니다. 결정문을 받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만 며칠이 지나가고, 어떻게 다툴지 검토하다 보면 기간이 끝나 있습니다. 불기소나 항고기각 통지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처음부터 다르게 쓰는 고소장

각하를 피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요건에 맞춰 쓰는 것입니다.

죄명을 먼저 정합니다 - 무엇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인지 정하면, 그 죄의 구성요건이 목차가 됩니다.

요건별로 사실을 배치합니다 - 각 요건 아래에 그것을 충족하는 사실을 적습니다. 시간 순서로 나열하는 것보다 요건별 배치가 훨씬 강합니다.

고의와 목적을 따로 씁니다 - 상대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화, 이전 경고, 반복 행위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증거목록을 붙이고 대응 관계를 표시합니다 - 증거 1이 어느 요건을 증명하는지 한 줄씩 적어 두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평가는 마지막에 짧게 - 결론과 감정은 마지막 한두 문단이면 충분합니다.


  1.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결과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감정을 사실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억울함의 크기와 구성요건 충족은 별개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긴 고소장이 몇 줄짜리 각하 결정문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량이 아니라 배치가 문제입니다.

둘째,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30일과 1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특히 재정신청 기한을 놓치면 그 사건에서 다툴 방법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봉투째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증거 없이 반복하면 각하가 누적될 뿐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대응받는 빌미가 됩니다. 다시 낼 것인지, 항고할 것인지, 민사로 갈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처분과 결과는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산에서 고소·고발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고소·고발이나 불기소 불복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고소장을 구성요건별로 재배치해 작성하는지

③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까지 기한을 관리해 설계하는지

입니다.

이 유형은 접수 자체보다 서면의 구조가 결과를 좌우하고, 불복 기한이 매우 짧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부산·해운대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구·기장군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되며, 재정신청은 부산고등법원 관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춘천·원주·안산·평택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대응은 지역과 무관하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 직통 051-744-7311
카카오톡 상담: https://open.kakao.com/o/smlz9Hi
홈페이지: www.daehanlaw.com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을 냈는데 아무 연락 없이 끝났습니다. 왜 그런가요?

A. 각하 처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각하는 고소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거나, 고소권자가 아니거나, 같은 사건에 이미 불기소가 있는 경우 등에 조사 절차 없이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피고소인 소환이나 참고인 조사가 없으므로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처분 결과 통지서에 사유가 기재되므로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각하와 혐의없음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조사 여부가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수사를 진행한 뒤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이고, 각하는 서류 검토 단계에서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아 조사 없이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불기소에 해당하므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대상이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Q.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검찰항고는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제기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고발인은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신청 기한 10일은 매우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문턱이 낮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 점을 알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실관계를 오해했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없던 일을 만들거나 협상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험이 커집니다.

Q. 부산에서 고소·고발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고소장을 구성요건별로 재배치해 작성하는지, 불기소를 받았을 때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기한을 관리하며 설계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법률의 입법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 글에서 인용한 통계는 보도된 자료를 옮긴 것으로,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처분과 불복 가능성은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8월 26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형법(제123조·제123조의2·제156조·제157조), 형사소송법(제258조~제262조), 검찰청법(제10조), 검찰사건사무규칙(제115조) - www.law.go.kr
· 사건 처리 절차: 대검찰청 - www.spo.go.kr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www.klaw.or.kr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www.daehanlaw.com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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