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이되나요?
아파트 카페에서 잘못된정보로 글쓴사람에게 댓글에 님 저번에도 허위사실유포 하신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고소한다네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I. 결론": "해당 댓글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의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님 저번에도 허위사실유포 하신거 아닙니까\"라는 발언은 단순한 의문제기를 넘어 상대방이 과거에도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는 댓글이 달린 전체적인 맥락과 기존 게시물의 내용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II. 법적 쟁점": "온라인 커뮤니티처럼 다수의 사람이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특정 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끝을 질문 형태로 마무리했다고 해서 항상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독자들이 '저 사람이 과거에도 거짓 정보를 퍼뜨린 사람'이라고 인식할 정도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은 상대방의 게시물 내용이 실제로 잘못된 정보였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과거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신뢰도와 명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어 단순한 감정 표현보다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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