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언제 나올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다투는 절차를 두 개 두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와, 이미 체포·구속된 뒤에 그 적법 여부를 다시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시점도 다르고 청구권자도 다릅니다.
첫 번째 관문 —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고 시한을 붙여 두었습니다.
제2항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입니다.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즉 이 절차는 신청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열리는 절차입니다. 준비 시간이 하루 남짓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가 참여하나
제3항은 판사가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심문 단계에서 선정된 변호인이 재판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201조의2)
· 열리는 시점 —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때
· 시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 참여 — 검사와 변호인 의견 진술(제4항)
· 변호인 없으면 직권 선정, 제1심까지 효력(제8항)
· 서류 접수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제7항)
두 번째 관문 — 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면 다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제1항은 청구권자를 넓게 정합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과 고용주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유용합니다.
제2항은 수사기관의 고지의무를 정합니다.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48시간이라는 기한
제4항이 핵심 조항입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심사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3항은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둡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입니다.
보증금을 내고 나오는 길
제5항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피의자 보석입니다.
제6항은 이때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에 관하여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알아 두어야 할 세 가지 제한
놓치기 쉬운 조항
· 제8항 — 제3항·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제12항 —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3항 — 서류·증거물 접수 시부터 반환 시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8항의 의미가 큽니다. 적부심 결정에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한 번의 심문에 모든 자료를 담아야 합니다. 제10항은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제33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9항은 검사·변호인·청구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엇을 다투는가 — 구속의 사유
두 절차 모두 결국 같은 것을 다툽니다. 구속의 사유가 있는가입니다.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속의 사유 (제70조 제1항)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혐의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구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각 호의 사유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문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혐의 유무보다 주거·증거인멸·도망의 염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2항은 심사할 때 고려할 사항을 덧붙입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건에서 이 항목이 무겁게 작용합니다.
제3항은 한계를 둡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사유별로 다릅니다
다투는 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준비도 그에 맞춥니다. 주거가 문제라면 주거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도망의 염려가 문제라면 직장과 가족 관계처럼 생활의 기반을 보여 줄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증거인멸의 염려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의 범위, 관련자와의 접촉 가능성, 수사 진행 정도가 함께 고려되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진술의 일관성이 그 자체로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영장 청구 다음날까지 심문이 열리므로, 자료를 새로 만들 여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에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낼 것인지가 실제 과제가 됩니다.
적부심사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청구 시점을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3항이 동일한 영장 발부에 대한 재청구를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한 번의 기회를 언제 쓸 것인지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가 더 진행되어 증거관계가 정리된 뒤가 유리한 사건도 있고, 구속 직후가 유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건의 성격과 수사의 진행 정도를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만큼은 서둘러 결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 두 절차의 비교
시점과 청구권자로 구분하십시오
1. 구속 전 피의자심문 — 영장 청구 시 자동, 다음날까지, 청구 절차 없음
2. 적부심사 — 체포·구속 후, 본인·변호인·가족·고용주가 청구
3. 적부심은 접수부터 48시간 이내 심문
4. 적부심 결정에는 항고 불가
5. 구속된 피의자는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함께 검토
변호인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영장이 청구되어 다음날 심문이 예정된 경우, 이미 구속되어 적부심 청구 여부와 시점을 정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구할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자료를 갖출 여유가 없으므로 연락을 받은 즉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반드시 심문을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Q2. 적부심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제214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3. 적부심사는 언제까지 결정되나요?
제214조의2 제4항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Q4. 적부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제214조의2 제8항은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Q5.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201조의2 제8항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14조의2 제10항은 제33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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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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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 7. 1.) 제33조, 제70조, 제99조, 제100조, 제201조의2, 제2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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