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물피도주 합의금
물피도주 가해 차량을 경찰 신고를 통해 잡은 상태입니다.
현재 가해 차량 보험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약속 받아둔 상황입니다.
다만 차를 긁어놓고 연락처도 남겨두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고 견적서를 받으러 이동하는 등 소요된 이동비와 시간애 대해 합의금을 받고 싶어 메새지를 보내둔 상황인데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합의를 안 하겠다고 나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칙금과 벌점을 줄 수 있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I. 결론":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고도 연락처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되어 경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신고를 통해 가해 차량이 확인된 상황이므로, 별도로 다시 신고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II. 법적 쟁점": "차량 수리 비용과 렌터카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반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이나 불편함 자체에 대해 별도의 합의금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교통비와 같은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영수증 등으로 증명하여 요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쾌감을 느낀 것만으로는 당연히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가해자가 보험 접수와 수리비, 렌터카 비용 지급을 약속했다면, 차량 손상 부분은 우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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