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이되나요?
아파트 카페에서 잘못된정보로 글쓴사람에게 댓글에 님 저번에도 허위사실유포 하신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고소한다네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해당 댓글만으로 명예훼손이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번에도 허위사실유포 하신 것 아닙니까”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을 넘어 상대방이 과거에도 허위정보를 유포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변호사 관점에서는 댓글 전후 문맥과 기존 게시글 내용이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온라인 카페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장 끝을 질문형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항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독자가 “저 사람이 이전에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께 유리한 점은 상대방의 게시글 내용이 실제로 잘못된 정보였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과거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신뢰도와 평판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 단순 감정표현보다 위험성이 높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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