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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25일조회 6

수사관이 피해자의 합의과정 개입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수사관이 피해자의 합의과정 개입

모욕, 명예훼손, 폭행건으로 본인이 피해자로써 고소를 하여,
가해자가 송치 전에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혀 합의를 진행하였고, 가해자는 합의된 금액과 지급 날짜에 동의를 하였는데
지급 날짜에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고, 모욕과 명예훼손건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불송치 되었고, 폭행건만 송치가 되어 약식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민사소송 전에 마지막 합의 여부를 묻기위해 같은 금액으로 제안을 했더니, 가해자가 담당 수사관이 제가 제시한 합의금액이 많다고 하였고, 최대로 줘도 3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I. 결론": "수사관이 일반적인 합의 절차나 적정 수준을 안내한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안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가해자에게 그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 영역입니다. 수사기관이 합의를 권유하거나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협상 방향을 유도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수사관의 말을 과장하여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발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는 가해자의 주장만을 듣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사관의 위법 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최대로 주어도 30만원'과 같은 구체적인 금액이 실제로 언급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 합의금 액수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전에 합의금과 지급일에 동의했다가 약속을 어긴 사실도 별도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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