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계약 해제 시 상대방의 부분 자백 대응 방법
법정해제
약정해제
등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를 하였는데, 상대는 그중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해제 사유를 인정한 경우, 우리에게 유리한 계약 해제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재판부는 쌍방이 인정을 하니 그걸로 해제 해주면 안되느냐 이런얘기를 할 수 도 있는데, 어떤 이야길 하여야 재판부가 다시 생각 할 수 있게 만들까요?
19분 전 작성됨조회수 7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이 여러 해제사유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했다고 해서 재판부가 반드시 그 사유만으로 계약해제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인정한 것이 단순히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법률적 결론에 불과하다면 법원을 구속하는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 측이 주장하는 법정해제의 요건사실이 별도로 입증된다면 그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중요한 것은 해제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어떤 원인으로 해제되었는지입니다. 약정해제인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인지에 따라 귀책사유, 손해배상책임, 위약금, 계약금 반환범위 등 후속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해제라는 결론만 인정한다고 해서 귀책사유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재판부가 “쌍방 모두 해제는 인정하니 그 사유로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면, 바로 후속 법률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 측이 상대방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까지 청구하고 있다면 해제원인은 단순한 부수쟁점이 아니라 청구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판단사항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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