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남긴 댓글 한 줄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상대가 기분이 상했다고 하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그 기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판단의 축은 상대의 기분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입니다.
이번 판결 한 줄 요약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단발적으로 남긴 욕설적 표현은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뿐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934 판결 (파기환송)
무엇이 문제였나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와 관련해 작성된 게시글에 「h 쓰레기인 듯…」, 「h가 쓰레기임」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댓글들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표현 자체가 경멸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입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판단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입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이거나 단발적·즉흥적·충동적 욕설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은 성별·인종·민족·장애·출생 지역·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벌권을 동원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등 참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갈라집니다
같은 글을 두고도 어느 죄로 문제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모욕의 개념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며 평가를 낮추었다면 명예훼손의 문제로 넘어가고, 사실 없이 평가나 감정만 드러냈다면 모욕의 영역에 남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실제로 문제되는 죄명이 다른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이번 판결이 무게를 둔 곳은 그중 후자입니다. 사실 적시가 없는 단순한 감정 표출에까지 형벌권을 넓히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판단을 대중의 언어생활이라는 맥락 안에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실제 분쟁은 어디서 갈리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댓글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의 특성,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내용,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댓글들은 카페 회원들 사이에 여러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며 한 단발적인 욕설적 표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모욕죄 사건에서 정리되는 축
· 표현이 이루어진 공간의 성격과 이용자 범위
· 그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앞뒤 맥락
· 단발적 감정 표출인가, 반복적·조직적 공격인가
·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인가
· 사실을 적시했는가(그렇다면 명예훼손 문제로 넘어감)
정리하며 확인할 점
이 판결이 욕설이 허용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하여, 주관적 불쾌감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사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로 고소를 당한 경우, 표현이 사실 적시를 포함하고 있어 명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반복적인 게시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전체 맥락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934 판결은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2. 욕설을 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같은 판결은 무례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욕설이 사용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3. 형사처벌이 안 되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대법원은 그러한 표현이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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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판결: 형법 제311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934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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