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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8월 24일조회 54

벌금 통지서를 받고 7일 - 정식재판 청구와 형종 상향 금지의 정확한 범위

어느 날 벌금 얼마라고 적힌 서류가 우편으로 옵니다. 법정에 간 적도, 판사를 본 적도 없는데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식명령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부터 제458조까지가 이 절차와 불복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약식으로 가는가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식명령으로 할 수 있는 형

· 벌금
· 과료
· 몰수

제2항에 따라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는 약식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449조는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소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제450조는 법원 쪽의 판단을 남겨 둡니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검사가 청구했다고 반드시 약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는가

제451조가 기재사항을 정합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함께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불복 기간이 서류 자체에 적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에서 이 문구를 먼저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452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7일 — 가장 중요한 숫자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미리 포기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2항은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검찰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7일은 고지받은 날부터입니다

제453조 제1항의 기산점은 고지를 받은 날이고, 제452조에 따라 고지는 송달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제457조에 따라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우편물을 늦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책입니다.

청구한 뒤 되돌릴 수 있는가

제454조는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5조 제1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통의 형사재판으로 들어갑니다.

확정과 실효

두 조문이 짝을 이룹니다.

제456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457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약식명령은 사라지고, 가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아집니다.

제457조의2 — 불이익변경금지가 아니라 형종 상향 금지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조문을 정확히 읽으셔야 합니다.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목도 형종 상향의 금지 등이고, 이 조문은 2017년 12월 19일 전문개정된 것입니다.

금지되는 것은 형의 ‘종류’입니다

조문은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것은 막히지만, 벌금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이 문언이 막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2항이 제동을 겁니다.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실 때 액수가 오를 가능성은 계산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과 금액이 그대로라는 것은 다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제458조 제2항은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놓고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별도의 처리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청구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정리

판단 순서

1. 서류에 적힌 범죄사실·적용법령·주형을 확인(제451조)
2.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을 계산(제453조 ①)
3.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서면으로(제453조 ②)
4. 형의 종류는 올라가지 않지만 액수는 오를 수 있음(제457조의2 ①②)
5. 마음이 바뀌면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 가능(제454조)
6. 기간을 넘기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제457조)

자주 묻는 질문

Q1. 약식명령으로는 어떤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로 정하고, 제2항은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2. 정식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합니다.

Q3.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제457조의2 제1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의 종류가 아니라 액수의 변동은 이 문언이 정한 금지 대상이 아니며, 제2항은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Q4. 청구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제454조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5. 7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제457조는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 7. 1.) 제448조, 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7조의2, 제4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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