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작년에 있었던 일로 고소를 하려는데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해서 고소를 취소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만 취소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간, 재고소, 공범 중 일부만 취소입니다. 형사소송법이 각각 다른 조문으로 답하고 있고, 결론이 모두 명확합니다.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있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대상을 친고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이 6개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기산점도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범행이 있은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가 → 맞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 친고죄가 아니면 → 제230조의 6월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어느 쪽이든 공소시효는 따로 봅니다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제232조가 정확히 답합니다.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이 결정적입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이 조문의 예외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취소는 한 번으로 끝나는 행위입니다.
합의는 순서가 전부입니다
제232조 제2항 때문에, 고소 취소는 합의금을 실제로 받은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취소해 주고 나중에 받기로 하면, 받지 못했을 때 형사절차로는 되돌릴 수 없고 합의금 자체를 민사로 청구하는 문제만 남습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해야 한다면, 합의서에 지급 시기와 미지급 시의 처리를 분명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제3항은 범위를 넓힙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같습니다.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공범 중 한 사람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233조가 답합니다.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고소불가분이라고 부르는 원칙입니다. 조문이 고소와 그 취소를 함께 적고 있어, 양방향 모두 적용됩니다.
한 사람과만 합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만 취소하려 해도, 그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칩니다.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하는 조문입니다.
다만 이 조문 역시 대상이 친고죄로 적혀 있습니다.
누가 고소할 수 있는가
고소권자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독립하여라는 말이 들어 있어,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별개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고 하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고발은 다릅니다.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방식 — 서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말로 해도 되고, 그 경우 조서가 남습니다.
정리
질문에 대한 답
· 6개월 제한은 친고죄에만 적용되며, 기산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제230조 ①).
·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①②).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232조 ③).
·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제233조).
지금 상황에서 형사절차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민사로 청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합의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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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 7. 1.) 제223조, 제225조, 제230조, 제232조, 제233조, 제234조, 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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