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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1일조회 10

피의자 조사 전에 듣게 되는 네 가지 고지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의 실제 범위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고지 항목을 네 가지로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가 변호인의 조력입니다.

신문 전에 알려 주어야 하는 네 가지

제244조의3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44조의3 제1항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제1호를 정확히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체의 진술만이 아니라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부 말하지 않거나 전부 말하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질문별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2호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정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3호는 반대 방향입니다. 일단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의 답변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을 조서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제244조의3 제2항은 고지에서 끝나지 않게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 앞부분에 이 항목이 있는지, 그리고 내용이 실제 의사와 맞는지를 서명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 — 제243조의2

제243조의2 제1항이 신청권자를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 할 수 있고,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수사기관의 재량이 아닙니다.

제2항은 참여할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제243조의2 제3항이 범위를 정합니다.

원칙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서가 두 가지를 더 열어 둡니다.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제3항 단서를 나누어 보면,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는 승인 없이 신문 중에 할 수 있고, 의견 진술은 신문 중이라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같은 문장에 있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제4항은 그 의견이 남도록 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항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여가 제한되었다면 제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서에 남습니다. 나중에 다툴 때의 근거가 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 제244조의5

변호인과 별개로, 피의자에게도 동석 제도가 있습니다.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의 하나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두실 것

확인 순서

1. 신문 전에 네 가지 고지를 받았는가(제244조의3 ①)
2.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내 답변이 조서에 정확히 적혔는가(제244조의3 ②)
3. 변호인 참여를 신청했는가 —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①)
4. 참여가 제한되었다면 그 사실이 조서에 기재되었는가(제243조의2 ⑤)
5. 서명 전에 조서 전체를 읽었는가

진술을 거부할지 말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제244조의3 제1항 제3호가 정하듯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가 됩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보다 변호인 참여를 먼저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질문마다 따로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2.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3. 변호인 참여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Q4. 변호인이 신문 도중에 말할 수 있나요?

제243조의2 제3항은 신문 후 의견 진술을 원칙으로 하되,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5. 변호인 참여가 거부되면 기록이 남나요?

제243조의2 제5항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 7. 1.)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2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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