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8월 21일조회 16

청소년에게 술을 판 날, 두 개의 절차가 열립니다

자영업 상담 중 가장 억울함이 짙게 배어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내줬는데, 며칠 뒤 경찰 조사 통지와 영업정지 예고가 함께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에서 사장님들이 가장 늦게 아는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별개의 절차라는 것. 둘째, 위조 신분증에 속았을 때 구제받는 길이 열려 있지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그 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을 다루지 않고, 청소년 주류 판매가 문제 됐을 때 어떤 절차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리고 어디서 결과가 뒤집히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두 개의 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형사처벌을,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를 담당합니다

· 형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까지 갑니다

·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이며, 2024년 개정으로 숙박업 등 다른 업종까지 확대됐습니다

·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속은 경위가 정리되어야 행정처분 면제로 이어집니다

·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은 신분증이 아닙니다. 이를 보고 판매하면 면책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두 개의 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먼저 구조부터 잡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주류와 담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벌금이 나왔다고 행정처분이 없어지지 않고, 그 반대도 아닙니다. 하나가 끝났다고 안심하다가 나머지 하나에서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판매한 경우에도 영업주가 관리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없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항변이 곧바로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 어른이 대신 사다 준 경우도 처벌됩니다

직접 판 사람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른바 대리구매입니다. 법정형은 판매한 경우와 같습니다.

"아는 동생이 부탁해서", "심부름이었을 뿐"이라는 설명은 구성요건 자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문이 정확히 그 상황을 예정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무상 제공은 금지 대상입니다. 대학 신입생 환영 자리나 아르바이트 회식처럼 나이가 섞이는 자리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입니다.


  1. 2024년에 바뀐 것 - 속은 업주를 위한 면책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실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있으며 2024년 3월에 개정됐습니다.

2024년에는 이 면책 구조가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가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으로 넓어져, 숙박업을 비롯해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에 적용되게 됐습니다.

배경도 명확합니다.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에서 응답자 4,434명 중 80.8퍼센트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1. 면책을 받으려면 - "확인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제도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적용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을 짚겠습니다.

첫째, 순서입니다. 조문은 위조 신분증에 속은 사정이 인정되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즉 형사절차에서 그 경위가 먼저 정리되어야 행정처분 면제로 이어집니다. 형사와 행정을 따로 떼어 놓고 대응하면, 형사에서 정리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행정에서 그대로 굳어집니다.

둘째, 객관적 자료입니다. "확인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자료는 신분증 확인 장면이 담긴 CCTV, 포스 기록, 종업원 진술입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금세 사라집니다. 적발 직후에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정확한 설명을 해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가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 뒤집어 말하면 이 제도는 평소의 확인 절차를 요구합니다. 손님이 많아 바쁘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스치듯 보고 넘기면, 정작 위조 신분증에 속았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면책 규정은 확인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을 제대로 한 업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 휴대전화 속 신분증 사진은 신분증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함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는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을 전제로 하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은 관계 법령이 정한 공적 증명력을 갖춘 신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024구단66542).

의미는 분명합니다. 손님이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줬고 그것이 조작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애초에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의 문 앞에 서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물 신분증, 또는 법령이 인정하는 정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갤러리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확인 수단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만 매장 규칙으로 정해 두어도 상당수의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본인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나

여기도 오해가 많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조여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 본인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려도 나는 괜찮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에 손을 대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가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를 제시하면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가 함께 성립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그대로 제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가 문제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일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그보다 어리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지만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므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술을 마신 것보다 신분증을 만진 것이 훨씬 무거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 구조는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결과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조사에서 "몰랐다"고만 말하는 경우입니다. 몰랐다는 것은 결론이지 근거가 아닙니다. 몇 시경에, 어떤 신분증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그 진술이 CCTV와 맞물려 힘을 갖습니다. 막연한 부인은 오히려 확인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둘째, 형사와 행정을 따로 맡기거나 시차를 두고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본 대로 면제 규정은 형사절차의 결과를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형사에서 사실관계가 굳어진 뒤 행정에서 뒤집으려 하면 훨씬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셋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냥 문을 여는 경우입니다. 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면 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로 이어질 수 있고,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선택은 사태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듭니다.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의견제출과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처분 여부와 수위는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적발 직후 해야 할 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CCTV 확보 - 해당 시간대 영상을 즉시 별도 저장하십시오. 특히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포스 기록과 근무 기록 - 결제 시각, 당시 근무자, 주문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종업원 진술 정리 -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의 진술을 맞추려 하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되므로, 각자 기억하는 대로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확인 - 행정처분 예고 통지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좁아집니다.


  1. 부산에서 청소년보호법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을 하나의 그림으로 설계하는지

③ 초기 증거 보전을 즉시 안내하는지

입니다.

이 유형은 CCTV 보존 기간과 의견제출 기한이라는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의 대응 속도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부산·해운대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구·기장군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광주·전주·순천·여수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대응은 지역과 무관하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 직통 051-744-7311
카카오톡 상담: https://open.kakao.com/o/smlz9Hi
홈페이지: www.daehanlaw.com


자주 묻는 질문

Q.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였다면 처벌받나요?

A.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그 경위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고, 확인 절차를 실제로 거쳤다는 점이 CCTV나 포스 기록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확인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보고 판매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적 증명력을 갖춘 신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024구단66542). 따라서 그 이미지가 조작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면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실물 신분증이나 법령이 인정하는 정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술을 마신 청소년 본인도 처벌되나요?

A. 청소년보호법은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조여서,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 본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이 없고,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Q. 부탁을 받고 대신 술을 사다 준 경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법정형은 판매한 경우와 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거나 단순한 부탁이었다는 사정은 구성요건을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마시게 한 경우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청소년보호법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형사절차와 영업정지 처분을 하나의 그림으로 설계하는지, 초기 증거 보전을 즉시 안내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처벌 여부와 행정처분의 수위는 확인 절차의 이행 정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 횟수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8월 21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59조), 식품위생법(제44조·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2조), 형법(제225조·제229조·제230조) - www.law.go.kr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www.klaw.or.kr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www.daehanlaw.com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부산변호사 #해운대변호사 #부산법무법인 #해운대법무법인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변호사 #변호사한병철 #울산변호사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양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해운대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해운대형사전문변호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신분증위조 #공문서부정행사 #자영업법률 #행정처분면제 #대구형사변호사 #제주형사변호사 #광주변호사 #전주변호사 #순천변호사 #여수변호사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