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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1일조회 14

담배 한 개비가 형사사건이 되는 지점

한 유명인이 고궁을 둘러보다 담배를 꺼내 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가가 정중히 제지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실례합니다"라는 한마디였고, 상대는 곧바로 담배를 내렸으며, "감사합니다"로 마무리됐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이 짧은 장면에는 짚어볼 지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흡연 자체가 어떤 제재를 받는지, 어디서 피웠느냐에 따라 왜 결과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지하는 방식이 조금만 달랐다면 어떻게 됐을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흡연자가 아니라 제지한 쪽이 피의자가 되어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금연구역 흡연은 과태료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10만원 이하이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어디서 피웠느냐로 금액이 갈립니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흡연은 최대 70만원까지 상향됐습니다

· 불이 나는 순간 형사로 넘어갑니다. 실화죄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중대한 과실이면 3년 이하 금고입니다

·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시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는 조문입니다

· 제지하다 손을 대면 제지한 쪽이 조사받습니다. 팔을 잡으면 폭행, 담배를 뺏어 버리면 재물손괴가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금연구역 흡연은 '범죄'가 아닙니다

먼저 오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태료라는 점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형벌이 아니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반면 벌금은 형벌이므로 전과가 됩니다. 두 단어가 비슷해 보여도 법적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구분을 먼저 잡아두면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가 명확해집니다. 흡연 자체는 행정 제재의 영역이지만, 그 결과로 무언가가 타거나 누군가 다치면 곧바로 형사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할 때, 혐연권이 사생활의 자유뿐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03헌마457). 금연구역 지정이 정당화되는 헌법적 근거입니다.


  1. 어디서 피웠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같은 담배 한 개비여도 장소에 따라 적용 법령과 제재가 달라집니다.

실내 금연구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반, 10만원 이하 과태료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포함하며,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가 모두 금지됩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1차 5만원, 반복되면 상향됩니다. 차량에서 창밖으로 버리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벌점이 별도로 부과되며,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궁궐과 능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내 전 지역이 금연구역이며, 관리기관의 장은 흡연자에게 관람중지나 퇴장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액만 놓고 봐도 실내 금연구역과 산림은 일곱 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전부 행정 제재입니다.


  1. 불이 나는 순간 형사로 넘어갑니다

경계선은 여기입니다.

형법 제170조 제1항은 과실로 건조물 등을 불태운 사람을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화죄입니다. 여기까지는 벌금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171조가 다릅니다.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같은 결과를 낸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형에 준하는 금고형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실무의 핵심은 '중대한 과실'의 판단입니다. 금연구역인 줄 알면서, 주변에 인화물질이나 마른 낙엽이 있는 상태에서, 불씨를 확실히 끄지 않고 자리를 떴다면 단순 과실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담뱃불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과태료 10만원짜리 행위와 금고형이 걸린 사건 사이의 거리는, 실제로는 불씨 하나를 제대로 껐느냐 여부입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첫 번째 경계입니다.


  1. 문화유산 앞에서는 층이 다릅니다

목조 건축물이 밀집한 고궁이나 사찰에서 흡연이 특히 민감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하한이 3년이므로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도 쉽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외의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 손상시킨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조문은 고의범을 전제로 합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라면 형법상 실화죄나 중실화죄가 먼저 검토되고, 대상이 문화유산일 때 별도의 책임이 함께 논의됩니다. 다만 조문 구조 자체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법은 문화유산 훼손을 재물손괴와 전혀 다른 층위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1. 외국인 관광객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적과 무관합니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벌어진 행위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과태료든 형사처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차이가 생깁니다.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출국해 버리면 징수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반면 화재나 문화유산 훼손처럼 형사사건이 되면 출국정지나 수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관광지에서의 대응은 대부분 현장에서의 안내와 제지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문제가 시작됩니다.


  1. 제지하다가 제지한 쪽이 조사받는 경우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보고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당한 요청이고, 법이 보호하는 혐연권의 행사입니다. 문제는 말에서 행동으로 넘어갈 때 생깁니다.

팔을 잡거나 어깨를 밀면 -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문제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상해를 요구하지 않으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면 족합니다. 붙잡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빼앗아 밟거나 버리면 -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가 문제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값이 얼마 되지 않아도 타인의 재물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욕설을 하면 - 여러 사람이 듣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면 - 강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쪽이 먼저 법을 어겼는데 왜 내가"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나 흡연은 나를 향한 급박한 침해가 아니어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고, 스스로 실력으로 저지할 권한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상대의 위반이 나의 유형력 행사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말로 요청하는 것, 시설 관리자나 직원에게 알리는 것, 사진 없이 지자체 보건소나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것은 모두 안전한 방법입니다. 경계는 명확합니다. 말과 신고까지는 안전하고, 몸에 손이 닿는 순간부터 위험합니다.


  1. 촬영해서 올리는 순간

증거를 남기려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건물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처럼 특정이 가능한 설명을 덧붙이면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특히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덧붙이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신고를 위해 촬영했다면 그 자료는 신고 창구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1.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결과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정당한 지적이 시비로 번지는 경우입니다. 시작은 옳았는데 상대가 반발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밀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 사건이 됩니다. 이때 먼저 신고한 쪽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대화가 격해지는 신호가 보이면 그 자리를 벗어나 관리자나 기관에 알리는 것이 압도적으로 안전합니다.

둘째, 담배꽁초 하나를 가볍게 보는 경우입니다. 과태료 몇만원의 문제로 여기다가 화재로 이어지면 실화죄와 손해배상이 함께 옵니다. 특히 산림 인근이나 목조 건축물 주변에서는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셋째, 촬영본을 온라인에 먼저 올리는 경우입니다. 억울함을 알리려는 의도지만, 그 순간 위법 상태였던 상대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의 피해자가 됩니다. 자료는 남기되 공개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과 양형은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폭행·재물손괴·명예훼손 같은 생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과태료와 형벌의 영역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잡는지

③ 형사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설계하는지

입니다.

이 유형은 사건이 작아 보여 혼자 조사를 받다가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해운대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구·기장군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대전·세종·천안·청주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대응은 지역과 무관하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 직통 051-744-7311
카카오톡 상담: https://open.kakao.com/o/smlz9Hi
홈페이지: www.daehanlaw.com


자주 묻는 질문

Q.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전과가 남나요?

A. 남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형벌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하면 형법상 실화죄나 중실화죄가 적용되어 형사절차로 넘어가고, 이때는 전과가 남습니다.

Q. 담뱃불로 불이 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형법 제170조 제1항의 실화죄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제171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금연구역인 줄 알면서 인화물질이나 마른 낙엽 근처에서 불씨를 확실히 끄지 않고 자리를 떴다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여기에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Q. 흡연하는 사람을 제지하다 몸싸움이 나면 저도 처벌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팔을 잡거나 미는 순간 폭행죄가 문제 됩니다. 상해가 없어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빼앗아 버리면 재물손괴죄가,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법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Q. 금연구역 흡연 장면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식별되는 상태로 게시하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특정이 가능한 설명을 덧붙이면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내용이 사실이어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 자료는 지자체 보건소나 안전신문고 등 신고 창구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Q.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과태료와 형벌의 영역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잡는지, 형사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설계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범죄 성립과 처벌 수위는 행위의 내용과 맥락,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와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8월 21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34조), 형법(제170조·제171조·제260조·제311조·제366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92조), 폐기물관리법(제8조·제68조), 도로교통법(제68조) - www.law.go.kr
· 관람 규정: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www.klaw.or.kr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www.daehanlaw.com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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