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와, 법원이 알아서 변호인을 붙여 주는 경우가 나뉩니다. 그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제33조의 세 갈래
· 제1항 — 직권 선정.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반드시 선정
· 제2항 — 청구에 의한 선정. 빈곤 등의 사유 + 피고인의 청구
· 제3항 — 재량 선정.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참작,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제1항 — 여섯 가지 사유
제33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해야 합니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읽을 때 주의할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4호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한쪽만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이 아니라 제3항의 재량 판단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제5호는 의심되는 때입니다. 심신장애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6호는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기 3년 이상이므로, 해당 죄의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인지를 봅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이 판단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2항 —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과 다른 점은 청구가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청구하지 않으면 선정되지 않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선정하여야 합니다.
사유는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열려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3항 — 법원의 재량,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제33조 제3항은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제약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단은 법원이 하되,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선정하지 않습니다. 제1항과 달리 피고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구조입니다.
선정되면 재판 진행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282조는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제283조는 그 후속입니다.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선임된 변호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이 그냥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1항 제1호의 실질적 의미
구속되면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그 사건은 제282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구속은 신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재판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기소 전 단계 — 구속영장 심문에서의 국선
제33조는 피고인에 관한 조문입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 단계는 별도의 조문이 담당합니다.
제201조의2 제8항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에서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영장 심문 단계에서 선정된 변호인이 제1심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심문 하루만 담당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9항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리
확인 순서
1. 제33조 제1항의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청구 없이 직권 선정
2. 아니라면 빈곤 등의 사유가 있는가 → 청구하면 선정(제2항)
3. 나이·지능·교육 정도상 필요한가 → 재량 선정, 다만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제3항)
4. 선정되면 그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 불가(제282조), 불출석 시 직권 재선정(제283조)
5. 기소 전 구속영장 심문은 제201조의2 제8항, 제1심까지 효력
자주 묻는 질문
Q1. 구속되면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선정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직권 선정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Q2. 70세 이상이면 청구를 해야 하나요?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청구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Q3. 제1항 제6호의 단기 3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조문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라고 정합니다. 선고될 형이 아니라 해당 죄의 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Q4. 국선변호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그냥 진행되나요?
제282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고, 제283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Q5. 구속영장 심문 때 선정된 변호인은 언제까지 담당하나요?
제201조의2 제8항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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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 7. 1.) 제33조, 제201조의2, 제282조,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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