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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1일조회 8

몰수와 추징, 무엇이 대상이 되나 - 제삼자 소유 물건과 가액추징, 무죄여도 가능한 경우

형사사건에서 형량만 보다가 뒤늦게 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몰수추징입니다. 징역이나 벌금과 달리 눈에 잘 띄지 않다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산에 직접 손을 대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물건이 있으면 몰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의 소유여야 하는지에 조건이 붙습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와 제49조(몰수의 부가성). 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으로 현재의 문언이 되었습니다.

형법(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3. 12.)

몰수할 수 있는 세 가지

제48조 제1항은 다음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성격
1호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범행 도구
2호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범죄로 얻은 것
3호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바꿔 얻은 것

1호에서 “제공하려고 한”이라는 표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그 용도로 준비된 물건이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소유여야 하나 — 가장 중요한 조건

제48조 제1항 본문은 대상을 이렇게 한정합니다.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두 갈래로 읽힙니다.

첫째,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 제삼자의 소유물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빌려 쓴 물건이나 타인 명의의 물건이라면 이 요건이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둘째, 제삼자의 소유라도 범죄 후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몰수를 피하려고 이름만 옮겨 두는 것을 막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그 제삼자가 사정을 알았는지입니다.

그리고 조문은 “몰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어도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재량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별 특별법에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용 법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 — 물건이 없을 때 돈으로

제48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써 버렸거나, 처분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몰수를 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되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다투는 축은 두 개가 됩니다. 하나는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른 하나는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입니다. 후자는 금액이 곧 부담이 되므로 산정 근거를 확인할 실익이 큽니다.

일부만 문제되면 그 부분을 폐기합니다

제48조 제3항은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고 정합니다.

전자기록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파일 전체가 아니라 문제되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 조문의 방식입니다.

몰수만 따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49조 본문은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정합니다. 몰수는 다른 형에 덧붙는 형이라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중요합니다.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몰수가 가능한 경우가 조문상 열려 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물건도 돌려받는다”는 전제가 항상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이해

  • 내 물건이 아니니 몰수는 안 된다 — 사정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 이미 처분했으니 끝났다 — 제2항의 가액 추징이 따라옵니다
  • 무죄면 몰수도 없다 — 제49조 단서는 몰수만의 선고를 허용합니다
  • 쓰지 않은 물건은 대상이 아니다 — 1호는 “제공하려고 한” 물건도 포함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몰수·추징은 본형과 별개로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먼저 소유 관계입니다. 물건이 제삼자의 소유인지, 제삼자라면 그가 사정을 알고 취득했는지가 제48조 제1항 본문의 요건입니다. 다음은 인과관계입니다. 그 물건이 정말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무관한 재산이 함께 묶인 것인지를 봅니다.

추징이 문제된다면 가액 산정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어느 시점의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48조 제1항이 재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적용 법조에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다섯 가지

  • 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 제삼자 소유라면 사정을 알고 취득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 제48조 제1항 1~3호 중 어디에 해당한다는 것인가
  • 추징이라면 가액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
  • 적용 법조에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있는가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자주 묻는 질문

Q1.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48조 제1항은 대상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물건이 있으면 몰수, 없으면 가액 추징입니다.

Q2. 다른 사람 명의의 물건도 몰수되나요?

제48조 제1항 본문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삼자가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물건도 몰수되나요?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Q4. 유죄판결을 받지 않으면 몰수도 없나요?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5. 휴대전화에 담긴 파일 일부가 문제되면 기기 전체가 몰수되나요?

제48조 제3항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 된 경우 그 부분을 폐기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법(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3. 12.) 제48조, 제49조. 개별 특별법에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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