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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8월 21일조회 4

압수·구금·변호인 참여를 수사 단계에서 다투는 법 - 준항고 제417조의 구조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을 물으면 대개 ‘나중에 재판에서 다투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통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준항고입니다.

압수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구금이 이어질 때, 변호인의 참여가 막혔을 때 —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다툴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두 개의 준항고

형사소송법은 준항고를 두 조문으로 나눕니다. 제416조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것이고, 제417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제417조입니다.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 7. 1.) 제416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17조가 다룰 수 있는 것

조문이 열거하는 대상은 네 가지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압수에 관한 처분,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그리고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참여가 거부되거나 제한되었을 때, 그 처분 자체를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구할 곳은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입니다. 청구의 내용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입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제416조와 제417조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제416조 제3항은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규정은 제416조 안에 있습니다. 제417조에는 대응하는 기간 조항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은 재판처럼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가 언제 끝났는지, 참여 거부가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날짜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조문 구조가 이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과 늦어도 괜찮다는 것은 다릅니다. 압수물이 이미 반환되었거나 구금이 해제된 뒤라면 취소를 구할 실익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처분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이 다툴 시점입니다.

구분제416조제417조
대상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
범위기피신청 기각 / 구금·보석·압수·압수물환부 / 감정유치 / 과태료·비용배상구금 / 압수 / 압수물환부 / 변호인 참여 등
기간고지일부터 7일조문상 기간 규정 없음
방식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 (제418조)

방식은 서면 한 가지입니다

제418조는 전2조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는 준항고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항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과 준항고는 별개입니다.

제419조는 항고에 관한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를 준용합니다. 절차의 뼈대는 항고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지방법원이 제416조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합의부에서 결정합니다.

2026년 10월, 조문이 바뀝니다

제417조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제417조의 제목이 ‘준항고’로 정리되고, 청구할 법원의 표현이 바뀝니다.

현행 조문은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개정 조문은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표현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실질적인 청구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면에 기재할 관할 표현이 달라집니다. 시행일 전후로 작성하는 문서의 표현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부분

  • 수사기관에 구두로 항의한 것을 준항고로 오해 — 제418조는 서면을 요구합니다
  • 제416조의 7일을 제417조에도 적용된다고 생각 — 제417조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 압수물이 반환된 뒤에 다투려 함 — 취소를 구할 실익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변호인 참여 거부를 다툴 방법이 없다고 생각 — 제417조가 명시적으로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할 지점

준항고를 검토할 때 보아야 할 것은 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처분의 형태와 근거입니다.

압수라면 임의제출이었는지 영장에 의한 것이었는지, 영장이라면 기재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정보저장매체라면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원칙이 지켜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변호인 참여라면 신청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 사실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재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조서와 압수목록, 신청 기록을 그 시점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준항고의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검토할 다섯 가지

  • 다투려는 것이 재판인가 처분인가 — 제416조와 제417조가 갈립니다
  • 처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 실익 판단의 기준
  • 압수라면 영장 기재 범위와 실제 집행이 일치하는가
  • 변호인 참여 신청과 거부 사유가 기록에 남아 있는가
  • 서면을 낼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 2026년 10월 2일부터 표현이 바뀝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자주 묻는 질문

Q1. 준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416조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반면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을 다투는 제417조에는 조문상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처분이 이미 종료되면 취소를 구할 실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경찰이 변호인 참여를 막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제417조는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을 명시적으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43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Q3. 준항고는 어떻게 제기하나요?

제418조에 따라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구두로 항의한 것은 준항고가 아닙니다.

Q4.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것도 준항고 대상인가요?

제417조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부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2026년 10월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417조의 제목이 준항고로 정리되고, 청구할 법원의 표현이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바뀝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 7. 1.) 제243조의2,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제417조는 2026. 8. 4. 개정되어 2026. 10. 2.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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