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8월 21일조회 8

벌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노역장 유치와 사회봉사 대체 신청

Q. 질문 내용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 한 번에 낼 수가 없는데,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바로 잡혀가는 건가요? 나눠 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벌금 액수에 상한이 있으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납부 기한은 30일입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확정되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항 단서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벌금을 선고할 때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봉사 신청 자체가 막히므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 이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갑니다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유치 기간은 사후에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70조 제1항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문서에 며칠인지 적혀 있습니다.

고액 벌금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제70조 제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형법 제71조는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고 정합니다.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낼 수 있는 만큼 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이 부분을 규율합니다.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300만 원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같은 항 단서도 중요합니다.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촉박하다면 먼저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해 두는 선택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할 수 없는 네 가지 경우

제4조 제2항은 다음에 해당하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는 제외)

신청을 받은 검사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불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합니다. 최종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준비할 서류

시행령 제3조는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 소득금액 증명서 (소득이 없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세 납부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류의 성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낼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절차입니다. 소득과 재산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신청 기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

질문에 대한 답

· 납부 기한은 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
· 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 유치가 이어지고, 그 기간은 선고 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 벌금 500만 원 이하라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 기간이 촉박하면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먼저 신청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단서).
· 일부라도 납입하면 그 비율만큼 유치일수가 공제됩니다 (형법 제71조).

먼저 확인하실 것은 약식명령서에 완납 시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하는 문구가 있는지검사의 납부명령일이 언제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청 가능 여부와 남은 기간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법(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3. 12.) 제69조, 제70조, 제71조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