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골목에서 만취해 쓰러진 사람을 부축해 계단에 앉히고 생수까지 건넨 남성이, 그 과정에서 옷을 뒤져 지갑을 가져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부축빼기입니다. 피해 금액은 17만원 상당이었고, 가져간 물건은 다음 날 중고거래 플랫폼에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개별 사건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유형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 옆에 떨어져 있던 걸 주웠다"와 "훔쳤다"는 완전히 다른 죄이고, 그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앞쪽에 그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을 다루지 않고, 취객의 소지품을 가져갔을 때 죄명이 어디서 갈리고 어디까지 번지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부축빼기의 죄명은 절도입니다. 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도 점유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이 아니라 절도가 됩니다
· 도망치다 뿌리치기만 해도 준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5조가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지갑 속 카드를 쓰면 절도보다 무거운 죄가 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훔친 물건을 산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주웠다"와 "훔쳤다" - 점유가 갈림길입니다
먼저 두 죄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제1항)는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법정형 차이가 여섯 배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단 하나의 기준이 점유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판례는 점유를 상당히 넓게 봅니다. 물건을 손에 쥐고 있어야만 점유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배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만 점유인 것도 아닙니다.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여도, 잠재적인 지배 의사가 있으므로 점유는 유지된다고 봅니다.
즉 만취해 쓰러진 사람의 옷 안에 있던 지갑은 여전히 그 사람의 점유 아래 있습니다. 옆에 떨어져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입니다.
※ 참고로 이 법리는 취객 사건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식점, 카페, 택시, 당구장처럼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 두고 온 물건은 원래 주인의 점유를 벗어났더라도 그 장소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손님이 이를 집어 가면 절도가 됩니다. "주인 없는 물건을 주웠다"는 인식이 실제 법리와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도와주는 척"은 죄를 하나 더 만들지는 않습니다
부축빼기라는 이름 때문에 별도의 죄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절도입니다.
친절을 가장한 행위는 피해자를 속여 물건을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몰래 가져간 것이므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접근을 위해 도움을 가장한 정황은 계획성으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무겁게 반영됩니다.
또 하나 정리해 둘 오해가 있습니다. 새벽이나 야간에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이 야간을 요건으로 삼는 것은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인데, 이는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입니다. 길거리에서의 절도는 시간대와 무관하게 제329조가 적용됩니다.
가중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상습으로 절도를 범하면 형법 제332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나아가 상습절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다시 범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따라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부축빼기가 반복되는 유형의 범죄인 만큼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조항입니다.
절도가 강도로 바뀌는 한순간
이 유형에서 가장 극적으로 결과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강도의 예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강도죄(제333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갑을 가져가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붙잡으려 하자 손을 뿌리치고 밀친 뒤 달아났다고 합시다. 재물을 지키거나 붙잡히지 않으려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준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17만원짜리 절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걸린 사건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면 강도상해(제337조)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구간입니다.
※ 이 구조는 절도범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붙잡으려다 다칠 위험이 크다는 뜻이고, 그래서 다음 7번에서 말씀드릴 대응 원칙이 나옵니다.
지갑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절도의 피해액이 크지 않아도 부수적인 죄가 훨씬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도죄의 법정형보다 무겁습니다.
더 나아가 그 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로 옮긴 것이므로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한 번의 인출로 죄가 둘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증이 함께 있었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타인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계약을 하면 사문서 관련 죄와 사기죄가 따라붙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양도한 부분도 별도로 평가됩니다.
정리하면, 지갑 하나를 가져간 행위가 형사절차에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었다"는 생각으로 카드나 신분증에 손을 대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고 플랫폼에 팔면 - 본범은 장물죄가 아니지만
훔친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 경우, 절도범 본인에게 장물죄가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훔친 사람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이고, 처분 행위는 절도에 이미 평가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습니다. 판매 게시가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시글에는 사진과 설명, 계정, 거래 희망 지역이 남습니다. 여기에 접속 기록, 결제 계좌, 기기 정보가 결합되면 특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유형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자기 물건이 올라온 것을 알아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지갑이나 상품권처럼 특징이 뚜렷한 물건일수록 그렇습니다.
또한 판매 시도는 불법영득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정황이 됩니다. "돌려주려 했다", "잠시 보관했다"는 변명이 판매 게시 앞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산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로 물건을 산 쪽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장물취득죄(형법 제362조 제1항)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하려면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확정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실무에서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는 이런 것들이 검토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 판매자가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말을 바꾸는 경우, 새 물건인데 구성품이나 보증서가 없는 경우, 현금 직거래만 고집하고 계좌 이체를 꺼리는 경우입니다.
명품 지갑, 상품권, 고가 전자기기처럼 장물 유통이 잦은 품목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싸게 샀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물건을 중고 플랫폼에서 발견했다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찾아가지 마십시오 - 가장 강조하고 싶은 원칙입니다.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되찾으려다 몸싸움이 벌어지면 다칠 수 있고, 상대에게는 준강도나 강도상해가 성립하더라도 그 대가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결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제 검거는 수사기관이 구매자로 위장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부터 남기십시오 - 게시글 전체 화면, 판매자 닉네임과 프로필, 게시 시각, 가격, 채팅 내용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게시글은 순식간에 삭제됩니다.
카드는 곧바로 분실신고 - 카드사 신고 시점이 부정사용 보상 범위를 가르므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있었다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12 신고 - 위 자료를 모아 신고하면 됩니다. 자료 확보와 신고 사이에 시간을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반대로, 길에 쓰러진 사람을 실제로 돕는 행위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도운 것이 아니라 그 틈에 소지품을 가져간 것입니다. 다만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직접 부축하기보다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남으면 돕는 사람 자신도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결과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주운 것"이라는 진술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을 염두에 둔 항변이지만, 앞서 본 대로 취객의 몸이나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가져간 물건에는 이 주장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CCTV에 옷을 뒤지는 장면이 남아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통하지 않을 항변을 먼저 꺼내면, 이후 반성이나 합의를 주장할 때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둘째, 현장에서 붙잡히자 뿌리치고 달아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도망쳤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 순간을 절도와 강도의 경계로 봅니다. 붙잡혔다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형사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직접 판매자를 만나러 가는 경우입니다. 되찾겠다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물건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이 오히려 협박이나 폭행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회수는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과 양형은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절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절도·장물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그리고 준강도의 경계를 초기에 정확히 잡는지 ③ 카드 부정사용이나 장물 같은 파생 죄까지 함께 검토하는지입니다. 이 유형은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가볍게 보다가 부수적인 죄로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에 전체 그림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해운대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구·기장군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서울·인천·수원·성남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대응은 지역과 무관하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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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길에 쓰러진 사람 옆에 떨어진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
A. 절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점유를 넓게 인정해,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여도 잠재적인 지배 의사가 있으므로 점유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몸에 지니고 있던 물건이라면 옆에 떨어져 있었더라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Q. 지갑을 가져가다 걸려서 뿌리치고 도망쳤는데 절도인가요?
A. 준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강도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강도죄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다치면 강도상해가 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며,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붙잡혔을 때 그 자리에 멈추는 것과 뿌리치는 것의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Q. 훔친 지갑 안에 있던 카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절도와 별개의 죄가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절도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나아가 그 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Q. 중고거래로 산 물건이 장물이면 저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장물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 판매자가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구성품이나 보증서가 없는 경우, 현금 직거래만 고집하는 경우 등이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검토됩니다.
Q. 부산에서 절도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및 준강도의 경계를 초기에 정확히 판단하는지, 카드 부정사용이나 장물 같은 파생 죄까지 함께 검토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본 글에서 언급한 사건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어떠한 개별 판단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과 양형은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8월 20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형법(제329조·제332조·제335조·제337조·제360조·제36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 www.law.go.kr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www.klaw.or.kr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www.daehanlaw.com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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