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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0일조회 12

프로포폴도 마약류입니다

한 의사가 5년간 수천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수사 결과가 알려졌습니다.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명단을 사들여, 그 명의로 투약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수사의 단초는 "나는 투약한 적이 없는데 기록이 남아 있다"는 한 사람의 신고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개별 사건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유형의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가 놔준 것이니 나는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을 다루지 않고, 의료용 마약을 둘러싼 형사 책임이 누구에게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2011년부터 마약류로 지정돼 마약류관리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 의사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면 처벌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상습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투약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의사가 놔줬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남의 이름으로 받으면 죄가 하나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더해 사문서 관련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내 명의 도용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와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투약 이력을 조회하고 그 자리에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프로포폴은 '마약류'입니다

출발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프로포폴은 원래 수면마취에 쓰이는 정당한 의약품입니다. 그러나 반복 사용 시 의존이 생기기 쉬운 특성 때문에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고, 그때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우려와 의료적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가목부터 라목까지 나뉩니다. 프로포폴은 병원에서 처방·사용되는 의약품이므로 라목에 해당합니다. 졸피뎀,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상당수도 같은 라목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병원에서 쓰는 약인데 마약이라니"라는 반응입니다. 법이 말하는 마약류는 불법 약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처방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쓰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형사 문제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라목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위반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1. 의사가 처벌되는 지점 - '업무 외의 목적'이라는 관문

의사는 마약류취급자이므로 프로포폴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범죄가 될까요.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소지·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5조 제1항이 결정적입니다.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즉 의사에게 적용되는 관문은 자격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이 '업무 외의 목적'을 고의와 별개의 위법요소로서 범죄성립요건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 등 의료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의료행위를 빙자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 투약하면 '업무 외의 목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도8514 등).

이 구조 때문에 의료용 마약 수사는 오래 걸립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정상 진료와 같은 모양이어서, 수사기관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얼마나 받아왔는지, 의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록과 진료기록부, 직원 진술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한 곳을 들여다보는 데도 수백에서 수천 명의 투약 내역을 대조하게 됩니다.

※ 뒤집어 말하면, 진료 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투약까지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록이 부실하거나 처방 근거가 남아 있지 않으면, 정상 진료였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기록 관리가 방어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1. "의사가 놔준 건데 나도요?" - 투약받은 사람도 처벌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투약·소지·수수를 금지합니다. 정당한 처방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투약을 받은 사람 역시 이 금지의 적용을 받습니다. "의사가 놔줬으니 나는 환자일 뿐"이라는 항변은, 그 투약이 정상적인 진료가 아니었다는 점을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투약자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는 이런 것들이 검토됩니다. 정상적인 진료 절차 없이 투약이 이뤄졌는지, 현금으로만 결제했는지, 진료 시간 외에 방문했는지,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녔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기록이 남았는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결정적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쓴 것이므로, 정상 진료가 아님을 인식했다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1. 남의 이름으로 받으면 죄가 하나가 아닙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부와 처방 기록에 실제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서 사문서 관련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으로 검토됩니다. 의료기관 측에서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이 별도로 다뤄집니다.

이렇게 여러 죄가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하나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평가된다는 점이, 이 유형 사건의 특징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빌려줬을 뿐 나는 투약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정을 알면서 명의를 제공했다면 방조 등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1. 내 명의가 도용됐는지 확인하는 법

명의 도용 피해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 - 본인 인증을 거치면 지난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인증서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 - 같은 조회를 모바일에서 할 수 있고, 처방 내역 알림을 설정해 두면 본인 명의로 마약류가 처방·조제될 때마다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구삐' 알림 - 2025년 12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시스템에 투약·조제 내역을 보고한 다음 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도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서 본인이 처방받은 적 없는 내역을 발견하면, 해당 내역을 선택해 그 자리에서 명의 도용 의심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 도용된 기록은 방치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 이력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본인이 정당한 처방을 받으려 할 때 중복 처방으로 걸러질 수 있고, 수사가 시작되면 해명 부담이 생깁니다. 발견 즉시 제보하고, 제보 접수 화면을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프로포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DHD 치료제로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 수면제로 처방되는 졸피뎀 상당수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처방 범위에서 복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거나 타인 명의로 처방받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특히 식욕억제제는 명의 도용 피해가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대신 처방받는 관행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는 대리 수령이 아니라 명의 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나 직장인이 집중력을 위해 ADHD 치료제를 처방 없이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마약류관리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1. 형벌보다 오래 남는 것, 그리고 치료보호라는 출구

의료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이며, 형이 확정된 뒤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대응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이 함께 이뤄집니다.

투약자 쪽에는 다른 층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독은 형사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 여부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고, 치료보호 이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재범 방지 노력으로 고려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중독 상태라면 형사 대응과 치료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도 낫습니다.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1342는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부산·영남권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영남권 중독재활센터(051-851-8990)가 있습니다.


  1.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결과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환자였을 뿐"이라는 진술로 첫 조사를 넘기려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록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옵니다.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이 한 번 나오면, 이후 사실대로 말해도 신빙성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기록을 본 뒤에 정해야 합니다.

둘째, 휴대전화나 병원 기록을 정리하려는 경우입니다. 삭제한 흔적은 복원되고, 그 자체가 인식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진술을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진술이 어긋나는 순간 전체가 무너지고,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셋째, 형사 대응과 면허·중독 문제를 따로 다루는 경우입니다. 의료인이라면 형사 결과가 곧 행정처분의 전제가 되고, 투약자라면 치료보호 이력이 양형의 실질적 요소가 됩니다. 세 갈래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형사에서 얻은 것을 다른 절차에서 잃습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과 양형은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산에서 마약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의료용 마약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록과 진료기록을 직접 읽고 쟁점을 잡는지

③ 형사·행정처분·치료보호를 함께 설계하는지

입니다.

이 유형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해운대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구·기장군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익산·군산·강릉·속초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대응은 지역과 무관하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 직통 051-744-7311
카카오톡 상담: https://open.kakao.com/o/smlz9Hi
홈페이지: www.daehanlaw.com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가 놔준 프로포폴인데 저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투약과 소지를 금지하고 있어, 정당한 처방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투약을 받은 사람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정상적인 진료 절차가 있었는지, 현금 결제나 진료 시간 외 방문이 있었는지,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녔는지 등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기록이 남았다면 정상 진료가 아님을 알았다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Q. 프로포폴 불법 투약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이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의사가 진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위반이 되고,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이 함께 이뤄집니다.

Q. 제 명의로 마약류가 처방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적 없는 내역이 있으면 해당 내역을 선택해 그 자리에서 명의 도용 의심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는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투약 내역이 보고된 다음 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받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Q. ADHD 치료제나 다이어트약도 마약류인가요?

A. 상당수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합니다. 메틸페니데이트 계열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당한 처방 범위에서 복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을 받거나 가족·지인의 이름으로 대신 처방받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를 쓰는 관행은 대리 수령이 아니라 명의 도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부산에서 마약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록과 진료기록을 직접 검토해 쟁점을 잡는지,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치료보호를 함께 설계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본 글에서 언급한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어떠한 개별 판단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과 처벌 수위는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8월 20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의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일로 고민 중이시라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1342에서 익명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제40조·제61조), 의료법 - www.law.go.kr
· 투약 이력 조회: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
· 중독 상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1342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051-851-8990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www.klaw.or.kr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www.daehanlaw.com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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