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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0일조회 14

업무 중 교통사고 사망, 절차는 세 갈래입니다

새벽 시간대 점멸신호로 운영되던 교차로에서 대형 차량 두 대가 충돌해, 근무지로 이동 중이던 환경미화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책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유족들이 가장 먼저 혼란을 겪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형사 절차 하나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산재·손해배상 세 갈래가 동시에 열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갈래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놓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을 다루지 않고,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점멸신호는 색깔로 의무가 갈립니다. 황색점멸은 주의하며 진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행입니다

· 사망사고에는 종합보험 특례가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 특례와 반의사불벌은 '치상'에만 적용되고, '치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 근무지로 이동 중이었다면 산재가 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상대 과실이 100%여도 산재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받으면 산재는 안 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 산재 유족급여를 받아도 위자료는 따로 받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를 산재보험이 전보하지 않는 손해로 보아 공단의 대위를 부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점멸신호 교차로 - 황색과 적색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심야나 새벽에는 교통량이 줄어 신호등을 점멸로 전환하는 교차로가 많습니다. 이때 "둘 다 점멸이니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는 두 신호의 뜻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황색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일시정지 의무는 없고, 주의하며 서행 통과하면 됩니다.

적색등화의 점멸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반드시 바퀴를 완전히 멈춘 뒤 출발해야 합니다.

통상 주도로 방향에 황색점멸, 종도로 방향에 적색점멸을 부여합니다. 즉 같은 교차로에서도 어느 방향에서 진입했느냐에 따라 운전자가 지고 있던 의무가 전혀 다릅니다. 사고 조사에서 진입 방향과 신호 체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적색점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신호위반으로 평가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황색점멸 구간에서는 일시정지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신호위반이 되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 다만 12대 중과실은 위반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정지 여부, 진입 속도, 시야 확보 상태를 블랙박스와 노면 흔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1. 사망사고에는 '보험 특례'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반의사불벌 대상을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치사죄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보험 가입 특례도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만 적용됩니다. 역시 치사죄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망사고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기 전에,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로 이미 특례의 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보험 처리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반대로 유족 쪽에서도 "합의해주면 사건이 끝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는 양형 요소일 뿐 절차를 끝내지 못합니다.


  1. 그래서 무엇으로 처벌되나

적용 죄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입니다. 법정형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같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한 번의 충돌이었더라도 형사절차에서는 여러 개의 죄로 다뤄지고,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유족이 여럿인 경우 합의 역시 각각 진행됩니다.

양형에는 별도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신호위반 등 중과실 여부, 사망자 수, 유족과의 합의, 피고인의 운전 경력과 전력이 함께 반영됩니다. 다만 사망사고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아직 수사 단계인 사고에 대해 특정인의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실의 존부와 비율은 실황조사와 감정을 거쳐 확정되며, 조사 결과 어느 쪽에도 신호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근무지로 이동 중이었다면 - 산재가 됩니다

업무 시작 전이라도,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근무지로 이동하던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35조는 그 요건을 둘로 정리합니다. 첫째,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일 것. 둘째, 그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

회사 소유 업무 차량을 배차받아 작업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이라면 두 요건 모두 어렵지 않게 충족됩니다. 오히려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인 사고라도 산재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유족이 적지 않은데, 산재보험은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되고 장의비가 따로 나옵니다. 자동차보험 합의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1. 위탁업체 소속이면 책임은 어디까지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거를 민간에 위탁하는 구조에서는 책임 주체가 여러 층으로 나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법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의무를 지웁니다.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그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서가 중요합니다.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렇다면 제3자의 운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이 법이 적용될까요.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고라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야·새벽 작업 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차량 정비와 안전장치 관리가 이뤄졌는지, 인력 운용에 무리가 없었는지는 별도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본사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산해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1.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것 - 세 갈래와 그 경계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손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첫째,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장의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둘째,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셋째, 형사합의금. 가해자 측이 양형을 위해 유족과 합의하며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 셋은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나뉩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는 공단이 지급한 급여액 한도에서 유족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실수입이나 장례비처럼 같은 성질의 손해는 이중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위자료는 산재보험이 전보하지 않는 손해라고 보아, 공단이 위자료청구권까지 대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다231119).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받았더라도 위자료는 가해 차량 보험에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순서와 문구입니다. 자동차보험과 먼저 포괄 합의를 하면서 위자료 항목을 따로 떼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무엇이 무엇으로 전보됐는지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형사합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적으면 민사에서 그만큼 공제되고, 위로금 명목으로 손해배상과 별개임을 명시하면 공제되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 종이 한 장의 문구가 결과를 바꿉니다.


  1. 유족이 초기에 챙겨야 할 것

증거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사고 기록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실황조사서, 양측 차량 블랙박스, 교차로 CCTV. 특히 신호 운영 기록은 관리 주체에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른 시점에 확보 요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형사기록 열람·등사 - 유족은 피해자 지위에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 판단의 근거를 직접 확인하려면 필요한 절차입니다.

근로 관계 자료 - 근로계약서, 배차기록, 근무일지, 출근 지시 내역. 산재 인정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의견 진술 - 유족은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 직접 반영되는 통로입니다.

※ 장례 직후 가해자 측이나 보험사가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합의는 늦어져도 되지만, 증거 확보는 늦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두 가지의 시급성은 서로 다릅니다.


  1. 13년간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결과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자동차보험 합의를 먼저 끝내는 경우입니다. 산재 신청 전에 보험사와 포괄 합의를 하면 위자료와 일실수입이 뒤섞여, 이후 산재에서 조정을 받을 때 계산이 불리해집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둘째, 산재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대방 잘못이니 산재는 해당 없다"는 오해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책임 제도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고,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장기간 지급됩니다.

셋째, 형사합의서 문구를 그대로 받아 적는 경우입니다. 가해자 측이 준비해 온 합의서에는 대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서명 전에 그 문구가 이후 민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의 인정과 배상 범위는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산에서 교통사고 사망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업무 중 교통사고 사망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형사·산재·손해배상 세 절차의 순서를 처음에 함께 설계하는지 ③ 합의서와 보험사 서류의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지입니다. 이 유형은 어느 절차를 먼저 끝내느냐가 나머지 두 절차의 결과를 바꾸므로, 개별 절차를 따로 맡기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부산·해운대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구·기장군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경주·영천·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청주·목포·춘천·원주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대응은 지역과 무관하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 직통 051-744-7311
카카오톡 상담: https://open.kakao.com/o/smlz9Hi
홈페이지: www.daehanlaw.com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사고인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 가입 특례와 반의사불벌 규정은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에만 적용되고, 치사죄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망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따지기 전에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로 이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황색점멸에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인가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는 황색등화의 점멸에 대해 다른 교통이나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이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반면 적색등화의 점멸은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진행해야 하므로, 멈추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과실이 100%인데도 산재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은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 제도여서, 가해자가 명백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근무지로 이동하던 중의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되어 일시금 합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Q. 산재 유족급여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에서는 못 받나요?

A. 전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실수입이나 장례비처럼 산재보험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는 이중으로 받을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자료를 산재보험이 전보하지 않는 손해로 보아 공단이 위자료청구권까지 대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다231119). 즉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래서 합의 순서와 항목 구분이 중요합니다.

Q. 부산에서 교통사고 사망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형사·산재·손해배상 세 절차의 순서를 초기에 함께 설계하는지, 합의서와 보험사 서류의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본 글에서 언급한 사고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어떠한 개별 판단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과실의 인정과 배상 범위는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8월 20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4조), 형법(제26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87조),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5조·제6조) - www.law.go.kr
· 산재 청구: 근로복지공단 - www.comwel.or.kr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www.klaw.or.kr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www.daehanlaw.com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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