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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0일조회 10

성추행은 어디서부터 범죄가 되나

최근 한 대학 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신원을 가린 남성이 학생을 추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보도를 볼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 번의 행동처럼 보여도, 형사절차에서는 죄명이 여러 개로 갈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성추행"은 법전에 없는 말입니다. 형법이 정한 죄명은 강제추행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을 다루지 않고,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계와 그 뒤에 따라오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성추행의 정식 죄명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

·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거곤란' 요건을 폐기해, "세게 밀치지 않았다"는 항변은 예전만큼 통하지 않습니다

· 옷을 벗은 상태였다면 공연음란(제245조), 통제된 건물에 들어갔다면 주거·건조물침입(제319조 제1항)이 별도로 붙습니다

· 벌금형을 받아도 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며, 등록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지목된 것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죄추정은 성범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성추행"은 법전에 없는 말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뉴스와 일상에서 쓰는 "성추행"은 이 강제추행죄를 가리키는 말일 뿐,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만을 추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느 부위인지가 본질적 기준은 아니며, 행위의 경위와 태양,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가 아니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실무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1. 한 사건에서 죄명이 갈라지는 이유

하나의 장면처럼 보여도, 그 안에 담긴 행위마다 보호하려는 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죄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함께 검토되는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공연한 장소에서 신체 노출 → 공연음란(형법 제245조)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 → 주거침입·건조물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화장실·탈의실 등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 → 다중이용장소 침입(성폭력처벌법 제12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 여러 죄가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해 처벌합니다. "어차피 하나로 묶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면, 정작 다투어야 할 지점을 놓친 채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세게 밀치지 않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게 된 이유

종래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두 유형으로 나눠 봤습니다. 폭행 자체가 곧 추행인 기습추행형은 힘의 강약을 묻지 않았지만,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앞서는 선행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항거곤란'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폭행죄·협박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조문이 폭행·협박의 정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 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점, 종래 기준이 피해자에게 적극적 저항을 요구하는 인상을 주어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 변화는 방어 전략의 축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때리지 않았다", "제압하지 않았다"처럼 유형력의 강도만으로 다투는 방식은 예전보다 힘을 잃었습니다. 대신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맞는지(동일성)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1.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면 - 침입죄의 경계

침입죄가 붙느냐는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그런데 판단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24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에서, 침입 여부의 핵심 기준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라고 정리했습니다. 거주자·관리자의 의사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침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기숙사·연구동처럼 카드키나 경비로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은 사정이 다릅니다. 담을 넘거나, 남의 출입증을 쓰거나, 야간에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는 태양이면 침입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3년 2월 23일 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2021헌가9 등)했고,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성폭력처벌법의 가중조항이 아니라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로 각각 처리됩니다.

※ 이것을 "가벼워졌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적용 법조가 달라졌을 뿐이며, 두 죄의 경합범 가중이 이뤄지고 침입 사실은 양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1. 얼굴을 가리고 달아나면 어떻게 되나

먼저 오해부터 정리하면, 피의자가 도주하는 것 자체는 별도의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법에 일반적인 '도주죄'는 구금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도주는 다른 통로로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구속 사유입니다. 도주한 사실은 도주 우려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검거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양형 가중입니다. 신원을 가리거나 도구를 준비한 정황은 양형기준상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1년 이하, 기본 6월~2년, 가중 1년 6월~3년입니다.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익명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신원 확인은 얼굴 하나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CCTV 동선 추적, 기지국·통신 자료, 차량 조회, 디지털 포렌식이 함께 쓰입니다.

반대 방향의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었다는 것과 유죄는 다릅니다. 특히 얼굴이 가려진 사건일수록 동일인 특정이 최대 쟁점이 되며, 영상의 화질·조도·체형 추정에 의존한 특정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은 성범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1. 형벌보다 오래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벌금 액수보다 삶에 더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 제외 규정은 제12조·제13조 등에만 있으므로, 강제추행은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기간(제45조) -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 30년으로 나뉩니다. 등록 기간 중에는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출하고 대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명령이 판결과 함께 선고됩니다. 교육·의료·체육 분야 진로라면 직업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수강명령 - 유죄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공연음란은 성폭력범죄에는 포함되지만,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아 단독으로는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어느 죄로 유죄가 되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처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1. 피해자라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

이 유형은 증거가 시간과 함께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서를 정리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112 신고 - CCTV 보존 기간이 짧은 곳이 많습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영상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전에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 채취가 가능합니다. 신고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더라도 증거는 먼저 남겨둘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성폭력처벌법 제27조) -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조사 참여, 의견 진술, 기록 열람이 가능하며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만큼만 - 빈 곳을 채워 넣으려는 시도가 나중에 신빙성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건을 겪은 직후에는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결정과 증거 보전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거를 남겨두고, 절차 진행 여부는 이후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1.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성범죄 사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사과하려는 마음이든 오해를 풀려는 의도든, 피해자 직접 접촉은 예외 없이 피해야 합니다. 합의 시도로 보이지 않고 2차 가해와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며, 그대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는 경우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진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순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삭제 이력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삭제 전이었다면 다툴 수 있었던 사안이 삭제 이후에는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디지털 기록은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합의하면 끝난다"는 오해입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합의와 무관하게 따라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합의금만 협상하다 정작 부수처분을 다투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과 양형은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강제추행·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하나의 사건에서 죄명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처음부터 설계하는지

③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까지 다투는지

입니다.

이 유형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해운대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구·기장군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세종·천안·광주·전주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대응은 지역과 무관하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 직통 051-744-7311
카카오톡 상담: https://open.kakao.com/o/smlz9Hi
홈페이지: www.daehanlaw.com


자주 묻는 질문

Q. 손이 스치기만 해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접촉 부위만으로 추행 여부를 가르지 않고, 행위의 경위와 태양, 상대방의 의사, 당시 정황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혼잡한 곳에서 우연히 스친 것과 의도적으로 접근해 만진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실무에서 통하지 않으며,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점은 결국 정황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Q. 세게 밀치거나 때리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대해 종래 요구하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기준을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폭행죄·협박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의미로 해석하므로, 유형력의 강도만을 근거로 다투는 방식은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실무에서는 추행 해당성, 고의, 그리고 행위자가 그 사람이 맞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Q.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 결정이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특히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따라옵니다. 합의 협상과 별도로 부수처분을 다투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등록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벌금형 선고 시 등록에서 제외되는 죄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 30년으로 나뉩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하나의 사건에서 죄명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초기에 설계하는지,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다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본 글에서 언급한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어떠한 개별 판단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와 양형은 행위의 경위와 맥락,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8월 20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형법(제245조·제298조·제300조·제319조), 성폭력처벌법(제12조·제27조·제42조·제45조) - www.law.go.kr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 sc.scourt.go.kr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www.klaw.or.kr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www.daehanlaw.com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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