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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20일조회 10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영장의 차이

Q. 질문 내용

횡령 혐의로 고소가 접수돼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직접 받은 사실은 없는데, 사건과 관련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어 그 부분이 걱정됩니다. 조사를 받을 때 휴대전화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보통 얼마 만에 연락이 오나요?

두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조사 시기는 법에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도 “안 내면 그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제출은 임의제출입니다

수사기관이 물건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의제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의’입니다.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동의해서 내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는 압수수색영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받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 단계로 넘어가면 법관이 범위를 심사한다는 차이가 생깁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대상이 컴퓨터용디스크나 그 밖의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매체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제219조에 따라 이 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사건과 관련된 범위가 기준이고, 휴대전화 안의 모든 대화를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참여권 — 피의자나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21조, 제219조 준용)
  • 범위 제한 — 정보저장매체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06조 제3항)
  • 압수목록 교부 —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제129조, 제219조 준용)

조사 시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언제 연락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뒤에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가 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사건의 성격과 담당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기간을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락이 오지 않는 기간을 준비 기간으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사 이후에 자료를 모으는 것보다,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횡령 혐의에서는 금전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보관 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금의 흐름, 권한의 범위, 당시의 합의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메신저 대화가 걱정된다면, 그 대화가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떼어 놓으면 불리해 보이는 문장도, 앞뒤 맥락과 함께 보면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리는 조사 전에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질문에 대한 답

· 휴대전화 제출은 임의제출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제218조).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제215조).
· 영장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정보저장매체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06조 제3항, 제219조).
· 고소 접수 후 조사 시기에 관한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그 기간을 준비에 쓰는 편이 낫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실제 자료를 보고 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 7. 1.) 제106조, 제121조, 제129조, 제215조, 제218조, 제219조, 제2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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