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월급을 제대로 챙겨드리겠습니다"라며 임금을 못 준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단순한 임금 체불이 아니라 사기죄도 같이 따진다면..."이라고 말합니다. 임금을 못 주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같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있었는가"입니다. 단순히 경영 어려움으로 못 준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줄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구직자를 속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임금 체불이 형사 범죄가 되는 기준과,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죄가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는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닌 범죄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임금을 줄 의도나 능력이 없으면서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근로자와의 계약 당시, 정말 임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금 체불죄와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로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되어, 형량이 가산됩니다
사용자가 임금 체불을 반복하거나 조직적으로 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근로 관련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임금 체불은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범죄다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으면 "회사를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정확히 "무엇을 고소하는가"까지는 모릅니다. 사실 임금 체불은 민사 청구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형사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 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회사가 월급을 못 줬다는 것만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범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같은 임금 체불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도 동시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vs 사기죄 - 언제부터 차이가 생기는가
같은 "임금을 못 준"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의도에 따라 범죄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단순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제109조만 적용)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진정으로 월급 3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초기 몇 개월은 제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이 악화되면서 6개월 차부터 못 주게 됐습니다. 이 경우는 순수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도 처음엔 월급을 받았으므로, 사용자가 처음부터 "줄 생각 없었다"고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임금 체불 + 사기죄 (두 범죄 동시 적용)
회사가 채용 공고에 "월급 400만원, 3개월 후 인상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입사했으나, 사실 회사의 자금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심지어 계좌는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로자는 첫 달 월급을 받지 못했고, 사용자는 "자금이 부족하다"며 계속 미루다가 결국 임금을 주지 않고 회사를 폐업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용자가 처음부터 "이 월급을 줄 수 있을 리 없는 상황인데도 거짓으로 약속했다"고 판단합니다. 즉, 근로자를 기망해 노동력을 편취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기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줄 의도가 없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임금 체불이 사기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을 종합적으로 봅니다(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① 계약 당시의 재정 상황 — 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정말 그 월급을 줄 수 있었는가 ② 근로계약서의 명확성 — "월급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약속했는가, 아니면 "추후 협의"라고 한 것인가 ③ 초기 지급 여부 — 첫 달은 주었으나 이후 못 준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못 준 것인가 ④ 미납 기간과 횟수 — 1개월 정도 지연된 것인가, 아니면 6개월 이상 반복된 것인가 ⑤ 사용자의 태도 — "자금이 부족하다"며 미안해하는가, 아니면 회피하고 무시하는가 ⑥ 사용자의 다른 행동 —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는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고, 계좌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일을 먼저 해봐"라며 여러 달을 일시킨 뒤 월급을 주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처음부터 "이 사람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 판결: 임금 체불로 사기죄까지 인정된 사례
2023년 김천지법원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사업주는 "월급 500만원을 주겠다"며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해줬습니다. 그러나 한 달치 노동을 받아낸 뒤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죄도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줄 뜻도 능력도 없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써줌으로써 근로자를 기망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범죄가 동시에 인정되면, 형량도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단독이라면 징역 6개월 정도이지만, 사기죄까지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임금 체불 관련 사건에서 반복해서 보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근로계약서, 통장 기록 같은 것들이 "줄 의도가 없었다"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 나중에 필요할 때 찾지 못합니다. 입직 직후부터 모든 의사소통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용자가 "다음 달 꼭 줄게"라며 계속 미루다가 결국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3개월 정도 밀렸을 때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사기 의도를 증명하기가 수월합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형사 고소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며 확인할 점
임금을 못 받아 형사 고소를 고려하거나, 역으로 사용자로서 임금 체불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며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여부 ② 근로 관련 형사 사건 실무 경험 ③ 임금 체불 vs 사기죄 판단 능력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광주·대구·제주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임금 체불 관련 형사 고소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카카오톡 상담 · www.daehanlaw.com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월급을 못 줬으면 무조건 범죄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임금 체불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사기죄까지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처음부터 줄 의도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Q. 어떤 증거가 있으면 사기죄를 증명할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힌 월급, 채용 공고, 카카오톡 대화 기록, 통장 내역, 회사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계좌 마이너스 기록 등) 등이 증거가 됩니다. 초기부터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처음 달 월급은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못 받으면 사기인가요?
A. 더 어렵습니다. 첫 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다만 이후 명백히 반복적인 미납이 있었고, 사용자가 회피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경영 어려움으로 월급을 못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경영 어려움으로 못 준 것이라면, 순수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이지 사기죄는 아닙니다. 다만 "경영이 어려울 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채용했다"면 기망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임금 체불로 형사 고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으로 고소하되, 가능하다면 사기죄 혐의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계약서, 대화 기록, 재정 증거)가 충분해야 하므로, 고소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임금 체불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8월 19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근로기준법(제109조) · 형법(제347조 사기죄)
판례: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03도5570 판결, 김천지방법원 2023고단1361 판결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