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서 하는 일은 현지법이 적용되겠지"라는 가정은 큰 실수입니다.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면, 그 나라 법뿐 아니라 한국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더라도 한국에서는 불법이기만 하면 한국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한 일은 그곳 법만 적용되지 않나"라며 착각합니다. 더 문제인 것은 상대가 미성년자였거나 알선자가 있었다면 처벌이 일반 성매매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해외 원정 성매매가 국내법으로 어떻게 처벌되고, 어떤 상황에서 형량이 극도로 높아지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성을 파는 행위)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됩니다. 현지에서 합법이었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속인주의)
일반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다", "한국에서 단속되지 않을 것 같았다"는 항변은 방어 논리로 작동하지 않으며, 오히려 계획성이 있었다고 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 성매매(자발적)와 인신매매·강요된 성매매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평가되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성매매 관련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해외에서 한 일도 한국법으로 처벌되는 이유 - 속인주의의 원칙
국제 형사법의 기본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토주의(속지주의)" — 그 나라 영토 내에서 벌어진 범죄는 그 나라 법이 적용된다. 둘째, "속인주의" — 그 나라 국민이 어디서든 벌어뜨린 범죄는 그 나라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속인주의 원칙을 명확히 따릅니다. 법 제21조(성을 파는 행위)에서 처벌 대상을 단순히 "성매매를 한 사람"이라고만 규정했지, "국내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 제21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동남아, 미국, 유럽 어디서든 한국 국민이 성매매를 하면 한국 검찰이 조사하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다"는 항변은 한국법 앞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 성매매 vs 미성년자 성매매 — 처벌 수위가 판명하게 다르다
같은 해외 원정 성매매라도, 상대의 나이에 따라 처벌이 극도로 달라집니다.
상황 | 법조문 | 처벌 |
|---|---|---|
성인을 상대로 성매매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미성년자(아동·청소년)를 상대로 성매매 | 아청법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이 차이는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일반 성매매는 최소 기간이 없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필수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벌금도 2천만원대로 급등합니다.
"현지에서 합법이었는데"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수사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항변은 이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었다", "현지 법으로는 문제없었다", "한국에서 적발될 줄 몰랐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항변은 계획성이 있었다는 증거로 역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민이 해외로 나갈 당시, 자신의 행동이 한국법으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최소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는 괜찮으니까"라는 생각 자체가 한국법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 성매매와 강요된 성매매 —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다
원정 성매매 사건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해외 성매매 종사자가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4호는 "성매매피해자"를 정의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위계나 위력,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고용 관계 등에서 마약 중독을 조장당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인신매매를 당해 성매매를 한 사람
만약 본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알선자가 있었고, 그 알선자가 강압적이었거나, 벌어들인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매매 행위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알선자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알선 등)로 처벌받게 됩니다.
국내 성매매와 달리, 해외 원정에서는 알선자가 현지에 있거나 국내에 있으면서 국제적 네트워크로 여성들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정확한 상황을 변호사에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원정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반복해서 보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는 적발되지 않을 줄 알았다"며 수사 초기에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해외 원정 성매매 사건은 현지 경찰 적발, 한국 대사관 신고, 귀국 후 세관 심사 등 다양한 경로로 적발됩니다. 거짓 진술은 나중에 적발되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져 처분을 더 악화시킵니다.
둘째, 알선자의 존재를 모른척하거나, 있어도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알선자가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덜 수 있을 기회가 있는데도 그냥 처벌받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원정 성매매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며 확인할 점
현지 경찰 적발 또는 귀국 후 국내 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며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여부
② 성매매·국외 적용 사건 실무 경험
③ 피해자 vs 가해자 판단을 포함한 복합 쟁점 대응 능력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울산·창원·김해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해외 원정 성매매 관련 조사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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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서 성매매했는데 한국에서도 처벌받나요?
A. 예.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면 국내에서도 처벌받습니다. 현지에서 합법이었던 여부는 무관합니다.
Q.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항변은 한국법을 인식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해외로 나갔다는 계획성의 증거가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였으면 처벌이 다른가요?
A. 훨씬 다릅니다. 성인 상대 성매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는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최소 실형 1년이 필수입니다.
Q. 알선자가 있었는데 자발적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A. 알선자가 있었다면, 그 관계의 성질(강압, 수금 방해, 마약 중독 유도 등)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발적이라고만 주장하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정확한 상황을 변호사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현지 경찰에 적발됐는데 한국에서도 조사받나요?
A. 예. 국내외 수사기관 간 협력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귀국 후 국내 경찰이나 검찰에서 별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외 원정 성매매로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판단 가능성이 있는지, 알선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진술은 나중에 신빙성 문제로 이어져 처분을 악화시키므로, 정확한 사실만 진술하되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는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8월 19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21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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