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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4일조회 8

던진 물건에 다쳤다면 특수상해? 성립 요건과 조사 전 대응

Q. 질문 내용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물건을 던졌다가 파편에 상대방이 다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특수상해가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직접 때리지 않고 물건을 던졌을 뿐인데 특수상해가 될까' 하는 걱정은 매우 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체를 직접 가격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입니다. 깨진 유리병처럼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상해의 고의, 즉 다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는지(이른바 미필적 고의)입니다. 홧김에 바닥을 향해 던졌더라도 파편이 사람에게 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던진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다만 우발적이었다는 정황, 상해의 정도, 반성과 피해 회복(합의) 여부 등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 단계의 대응입니다. 최초 진술은 이후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사건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상담 문의: 1533-7377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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