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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13일조회 14

성매매인 줄 알고 세줬다면, 임대료도 추징될까요

건물이나 원룸텔, 모텔을 임대하는 건물주 중에는 "나는 세입자에게 공간을 빌려줬을 뿐, 그 안에서 무슨 영업을 하는지까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손님을 받거나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알면서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처벌되는 건물주로부터는 그 기간 받은 임대료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임대인의 형사책임과 추징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봅니다.

핵심 정리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규정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아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입니다(제2조제1항제2호다목)

영업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9조제2항제1호)

처벌과 별도로, 그 범죄로 얻은 금품·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25조)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26년 8월 13일 보도)

추징 대상은 모텔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건물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임대료(차임) 상당액 전부입니다. 일반 손님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임대차 관련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1. 건물주도 "정범"이 되는 이유

성매매처벌법의 정의 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한 유형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조제1항제2호다목). 이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물을 빌려준 사람이 성매매 영업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를 계속했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법리는 이번 판결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공한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등). 이번 판결에서 새롭게 정리된 부분은 다음 항목에서 다루는 추징의 범위입니다.

  1. 이 사건, 심급마다 판단이 갈린 지점

건물주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며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의 계약 조건과 심급별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급

형량 판단

추징 판단

핵심 근거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억3270만원 추징 인정

받은 임대료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판단

2심

1심과 동일하게 유지

추징 부분 전부 파기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성매매로 인한 이득만 특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대법원

원심 전부 파기, 서울중앙지법 환송

추징 판단을 다시 하도록 환송

추징 대상은 숙박 매출이 아니라 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므로, 손님 구성과 무관하게 산정 가능

1심은 이 기간 받은 임대료 2억3270만원을 그대로 범죄수익으로 인정했지만, 2심은 "일반 숙박 손님이 대부분이었다"는 임차인 진술을 근거로 추징 자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봤습니다.

  1. "성매매 손님은 일부였는데"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실무에서 임대인들이 자주 기대하는 논리는, 성매매 손님의 비중이 낮으면 추징액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실제로 2심 재판부도 이 논리를 받아들여,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의 매출을 구체적으로 나눌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징 자체를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추징의 대상을 임차인의 모텔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토지 및 건물 제공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차임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물주가 얻은 이득은 투숙객이 낸 숙박비가 아니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줄 알면서도 건물을 내준 대가로 받은 임대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성매매 손님의 비중이 얼마였는지는 추징액을 좌우하는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성매매로 번 돈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항변과, "건물을 내준 대가로 받은 돈 자체가 범죄수익"이라는 법원의 평가 사이에는 이런 간극이 있습니다.

  1. 명의를 우회해도 "몰랐다"는 항변이 어려운 이유

이 사건에서 실제 모텔을 운영한 임차인은 이미 2018년 3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같은 명의로는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상대방은 처분받은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항변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정 자체가 알면서도 계약했다는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영업정지·폐쇄 처분 이력이 있는 임차인과 관련해 명의만 바뀐 채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 임대인이 그 경위를 몰랐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사책임은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가가 아니라, 임대인이 실제로 무엇을 알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임대차와 얽힌 형사 사건에서 반복해서 보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나는 모텔을 직접 운영한 게 아니라 건물만 빌려준 것"이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늦추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라는 지위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른 채 있다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대응을 시작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둘째,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명의가 배우자나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경위를 알고 서명한 사실 자체가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어차피 세입자만 바뀐 것뿐"이라는 인식과 법적 평가 사이의 간극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처벌 여부와 추징 범위는 구체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산에서 임대차 관련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세입자의 불법영업으로 형사 입건 통보를 받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이런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싶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며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임대차·형사가 겹치는 복합 사건 실무 경험 ③ 계약 해지·증거 확보 등 초기 대응 능력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부동산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광주·전주·청주·강원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임대차·형사 복합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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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모텔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만 한 건물주도 처벌되나요?

A. 예.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하면 그 자체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조제1항제2호다목, 제19조제2항제1호).

Q. 성매매 손님이 일부에 불과했다면 추징액도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추징 대상이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임대료(차임) 상당액 전부라고 봤습니다. 일반 손님 비중이 높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

Q. 세입자가 아니라 배우자나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했다면 몰랐다고 볼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명의로 계약할 수 없는 사정(영업정지·폐쇄 처분 등)을 알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이 이어졌다면, 그 자체가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계약 중간에 세입자의 불법영업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지 시점 이후의 대응(계약 해지 절차, 증거 확보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산에서 임대차 관련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임대차·형사 복합 사건 실무 경험, 계약 해지·증거 확보 등 초기 대응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처벌 여부와 추징 범위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8월 13일) 기준 법령 및 보도 내용을 반영했으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9조·제25조)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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