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형사고사 진행 사건 입니다
b-80억 넘는 사기사건이고 피해자 또한 25명 정도 됩니다
가해자쪽에서 수사관님 소환에 미출석하면 체포영장 발부는 가능 하지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액이 80억원을 넘고 피해자가 약 25명인 대규모 사기사건이라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까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이 신병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체포영장은 단순히 피해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 피해액이 상당하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문제된다면 일반적인 단건 사기사건보다 엄중하게 수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주소지를 이탈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정황까지 있다면 체포뿐 아니라 향후 구속영장 문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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