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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8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선임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선임
통매음 손해배상 소송 준비하고있습니다 근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가보니 기준중위소득 125%이하 목록에 범죄피해자 조건으로 따지던데 사이트에 소득의제한이 없는경우 목록에 보니까 성폭력피해자가 있는데 통매음은 성폭력피해자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건강보험료때문에 무료선임이 걸려서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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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결론 통매음 피해자라고 해서 당연히 성폭력피해자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이므로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 범죄피해자 기준이 아니라 성폭력피해자 지원대상으로 심사받을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다만 법률상 성폭력범죄 피해자라는 점과 해당 기관에서 소득제한 없이 무료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완전히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무료 소송대리는 각 지원사업의 대상범위와 협약조건, 사건 종류에 따라 별도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매음 형사사건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까지 동일한 지원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상담 과정에서 기준중위소득 125퍼센트 이하의 일반 범죄피해자로 안내받았다면 담당자가 통매음 사건을 어떤 지원유형으로 분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통매음이라는 죄명 자체만으로 성폭력피해자 지원대상에서 곧바로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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