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통매음 변호사 선임 취소 질문
오늘 변호사 상담을 받고 왔는데 선임비용을 600만원 이야기 하시고 성공보수 55만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일단 12일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부담이 되고 경찰서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합의금을 내던지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 벌금내고 끝내고 싶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았을때 과거 스토킹으로 약식기소 벌금 받은것 때문에 실형도 나올수있다고 하여 겁을먹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긴했는데 아닌거같아서요
상대방한테 보낸 건 디엠으로 일상적인 대화하다가
섹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변호사 선임계약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담, 사건검토, 경찰 연락, 의견서 준비 등 업무가 실제로 시작됐다면 계약서의 해지 및 환불조항과 수행된 업무범위에 따라 착수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환급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 변호사 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의 성격이 있으므로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계속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착수 후 환불 제한, 업무 개시 시점 등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공보수 역시 아직 성공조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제 청구 가능 여부를 계약내용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말씀하신 통매음 사건에서 과거 스토킹 벌금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표현이 두 문장이고 전후가 일상대화였다면 성적 목적, 반복성, 상대방 반응, 전력의 내용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벌금 전력이 불리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실형 여부는 사건 전체를 봐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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