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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4

**질문신축 아파트 하자소송관련 세대복구및 피해보상 문의 **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신축 아파트 하자소송관련 세대복구및 피해보상 문의 **
19세 이상 열람 가능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입주후 공용부하자로 인한 세대 피해와 하자소송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20년 12월 입주시작과 함께 입주 완료
-입주후부터 옥상 누수로 천장에 구멍을 내서 약품밀어올려서 막는 시공을 3차례진행
-22년 8월 벽지 및 천장 오염 확산
-22년 12월 1차 내부 보수 진행
-23년 3월 내부 곰팜이 재발생
-아파트 하자소송 진행 (이쯤 하자소송 진행)
-23년 7월 누수량 증가로 천장에서 실내로 물이 떨어짐
-24년 7월 누수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관리사무소가 현재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답했다고 해서 세대 복구비와 가구 손해까지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 하자로 인한 누수가 장기간 반복됐고 그로 인해 세대 내부 마감과 가구가 손상됐다면 보험처리 여부와 별개로 관리주체, 사업주체 또는 하자책임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용부 하자소송이 진행됐던 이력이 있으므로 기존 소송에서 세대피해가 어떤 범위까지 다뤄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현재 세대피해가 기존 하자소송의 청구 및 판결 범위에 포함됐는지입니다. 이미 동일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확정됐다면 중복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공용부 하자보수만 다뤘고 개별 세대의 내부 손해가 별도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추가 청구 가능성이 남습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보류하는 것과 법적 책임의 존재 여부는 같은 문제도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수년간 누수가 반복되고 곰팡이, 천장 파손, 가구 손상까지 이어졌다면 재산상 손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반면 아이들과 가족이 거주하면서 받은 불편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자동 인정되는 항목은 아니고, 피해기간과 정도, 건강상 영향, 거주 곤란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임시거주가 필요했던 사정이 있다면 그 비용 역시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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