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경찰조사 1회 연기후. 재연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아앙으응 조회수 27 작성일4시간 전
안녕하세요.
피의자로 경찰수사예정 입니다.
8월9일 수사관과 통화하였습니다.
8월12일에 출석요청 받았고, 조율을 통해
8월 17일로 출석을 연기했습니다.
10일 오늘 현재 정보공개요청을 신청했습니다.
사건당일에 작성한 자필진술서를 확인 한 뒤에
경찰조사에 임 할 생각입니다.
정보공개요청 처리기간이 최대 10일로
안내되어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약속날짜 8월17일 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면, 재연기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재연기 요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 반드시 출석일을 다시 연기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 차례 일정을 조정한 상태이므로 8월 17일 직전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하기보다는 자료가 나오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연락하여 짧은 기간의 재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피의자 조사일정은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지만 피의자에게 원하는 시점까지 조사를 무조건 미룰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사실과 출석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사건 당일 작성한 자필진술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반드시 조사 전에 전부 제공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처럼 기존 진술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조사받으려는 목적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이미 상당한 준비를 마쳤거나 추가 지연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17일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피하는 모습은 향후 수사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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