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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6

점유물이탈죄 횡령 처벌 가능한가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점유물이탈죄 횡령 처벌 가능한가요?
당근으로 물건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결국 환불 해준 상태이고 물건 거래를 저희 집 우체통에서 가져가는 비대면식으로 거래 했는데 환불하고 다시 우체통으로 돌려달라고 얘기했으나 상대방이 기름값이랑 시간 아깝다고 못 가져다 주겠다고 저보고 찾으러 오라는 식이여서 괘씸하고 도저히 말이 안통하니 고소하려고 합니다 물건 못 받은 상태고 점유물이탈 횡령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재산범죄새 창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사실관계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은 죄명 선택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길에서 우연히 물건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인도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불까지 완료되어 물건의 소유권이 다시 질문자님에게 돌아왔는데도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 자체를 거부한다면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버리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면서 반환을 명백히 거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은 보관하고 있으니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주장하는 정도라면 형사상 횡령으로 인정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당초 거래가 질문자님 집 우체통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이었다고 하더라도 환불 후 상대방에게 반드시 질문자님의 우체통까지 다시 가져다줄 의무가 있었는지는 기존 거래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장소와 배송비 부담에 관한 약속이 없었다면 단순한 반환방법 분쟁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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